대법원 50대 변호사 시험 재응시 요구 기각

마지막 시험 코로나19 의심 증상자로 분류, 끝내 시험 포기

50대 변호사 시험 응시생이 시험 전날 코로나19 의심 증상자로 분류돼 마지막 시험 기회를 놓치자 재시험 기회를 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으로 부터 패소 판결을 받았다.


22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도 지난달 16일 A 씨에 대해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어 심리불속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별도의 결정 이유없이 "응시 자격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유명 대학 법대를 졸업 한 뒤 경제적 어려움으로 사법시험을 보지 못한채 법조인되기 위해 뒤늦게 로스쿨에 입학했다. A 씨는 그러나 졸업 연도인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수험 기간 직장암과 뇌경색 치료를 하다 네 차례 모두 불합격했다. 


그는 2021년 마지막 시험에 도전했으나 전날 천식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을 방문했다가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의심 증상자로 분류돼 끝내 시험을 포기해야 했다. 마지막 시험기회를 놓친 A 씨는 재 응시 자격을 요구하는 행정소송 냈다. 그러나 1·2심 모두 헌법재판소의 변호사시험법 조항에 대한 합헌 견해를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현행 변호사시험법 7조는 병역의무 이행 외 로스쿨 학위를 취득 후 그달 말일부터 5년 이내에 다섯 차례만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응시 기간과 기회를 제한하는 조항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임신·출산 관련 예외를 두지 않아 형평에 어긋난다는 응시생들의 지적도 있다.


변호사시험법 7조와 관련한 위헌 소송 3건이 정식 심판에 계류됐 있다. 헌재는 "2016년과 2018년, 2020년 변호사 시험 응시 기회를 5년 내 다섯 차례로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모두 합헌 결정했다.

작성 2023.04.22 14:20 수정 2023.04.2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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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