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5월 종합소득세 등 확정신고 ‘도움창구’ 한 달간 운영

-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동구청 지하 1층에 도움창구 설치하며 5월 한 달간 운영 -

사회서비스원
대전시
<대전 동구청 전경>


(대전=굿모닝타임스) 강민석 기자 = 대전 동구(청장 박희조)가 오는 5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신고가 어려운 고령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신고 지원을 위한 도움창구를 운영한다.


24일 동구에 따르면 구는 5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5월 한 달간 관련 세금을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도움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움창구는 동구청 지하 1층 지가상황실에 마련돼, 모두채움대상자(과세표준, 납부세액, 납부방법 등을 모두 채운 신고서를 받은 대상자) 중 전자신고가 어려운 고령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신고를 지원한다.


그 외 납세자들은 도움창구에 별도로 마련된 자기작성 창구에서 신고하거나 홈택스, 위택스 연계 접속을 통해 원스톱 전자신고가 가능하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 한 달간 도움창구 운영을 통해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적극 행정을 펼치겠다”라며 “신고가 마감일에 집중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신고·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한편, 5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지난해(2022년 귀속분)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로, 5월 31일까지 세무서 또는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국세는 홈택스, 지방세는 위택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다.

작성 2023.04.24 10:58 수정 2023.04.2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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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