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에게 검거 영상 안올리겠다며 돈 요구한 유튜버 입건

경찰 해당 첩보 인수해 20대 유튜버 전자 자료 확보 불구속 입건 조사

마약사범 의심자 검거 영상을 올리지 않는 조건으로 한 유튜버가 금품을 요구했다는 첩보가 경찰에 제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사법 검거 영상을 올리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한 혐의(공갈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그는 SNS를 통해 담긴 마약사범 의심 인물에게 투약 등에 대해 물어보며 장소를 찾아 경찰에 신고하고 영상을 촬영한 뒤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인기를 끌고 언론에 공개되기도 했다.

 

그러나 A씨는 최근 마약사범 B씨에게 접근해 해당 영상을 올리지 않겠다며 약 2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런 방법으로 마약사범들에게 접근했다는 첩보를 최근 입수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23일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관련 전자 기록 등을 확인하는 등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작성 2023.04.25 07:58 수정 2023.04.25 08:07

RSS피드 기사제공처 : 인천데일리 / 등록기자: 장현숙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1/1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