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의심자 검거 영상을 올리지 않는 조건으로 한 유튜버가 금품을 요구했다는 첩보가 경찰에 제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사법 검거 영상을 올리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한 혐의(공갈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그는 SNS를 통해 담긴 마약사범 의심 인물에게 투약 등에 대해 물어보며 장소를 찾아 경찰에 신고하고 영상을 촬영한 뒤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인기를 끌고 언론에 공개되기도 했다.
그러나 A씨는 최근 마약사범 B씨에게 접근해 해당 영상을 올리지 않겠다며 약 2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런 방법으로 마약사범들에게 접근했다는 첩보를 최근 입수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23일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관련 전자 기록 등을 확인하는 등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