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개업공인중개사 역량강화 교육 실시

- 인터넷 표시 광고 위반사항 및 주요 개정 법령, 실무사례 등 교육

[보령=시민뉴스] 김진호 기자

최근 전세 사기 발생 등 부동산 거래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 따라 보령시는 2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개업공인중개사 80여 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문 강사를 초빙해 최근 들어 자주 발생하는 인터넷 표시 광고 위반사항 및 주요 개정 법령, 실무사례 등을 실시했으며, 시에서 자체 제작한 교육 책자를 배부했다.

이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보령시지회(회장 김홍열)는 업다운 계약서 작성 및 전세 사기 가담, 초과 수수료 등을 금지하고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기도 했다.

 

김동일 시장은 이번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교육을 통해 전세 사기 등을 예방하고, 부동산거래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작성 2023.04.25 14:01 수정 2023.04.25 14:01

RSS피드 기사제공처 : 시민뉴스 / 등록기자: 김진호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1/1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