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없는 자율주행을 염두에 둔 적극적인 국내 법 개정 논의 필요

- 미국, 독일, 일본 등에서는 이미 관련 입법이 이루어져

▲ ©한국공공정책신문



[한국공공정책신문=한희덕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3년 4월 25일(화), 「국내외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입법 동향과 쟁점 분석」을 다룬 'NARS 입법·정책' 보고서를 발간했다.


혁신적 모빌리티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해 미국, 일본, 독일 등의 국가는 우리보다 앞선 법제도적 변화를 실현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을 위한 법체계 마련 노력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국내에서는 2015년의 자율주행 관련 정책적 검토를 시작으로 다양한 입법·정책적 성과를 쌓아가고 있다.


자율주행자동차의 법적 정의와 임시운행허가 제도를 담은 「자동차관리법」을 시작으로,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발 촉진과 상용화 지원을 위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으며, 자율주행차 관련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원활히 하기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개정되었고, 자율주행시스템을 이용한 운전의 법적 정의를 규정한 '도로교통법'은 3단계 이하 자율주행차의 운전자 의무를 추가했다.


그러나, 해외 여러 나라에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4단계 이상)에 대한 국내 법적 기반이 아직 조성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다양한 법적 쟁점에 대한 추가적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법제도 정비에 앞서가는 해외 입법례를 살펴보면, 미국 캘리포니아는 2014년,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관련 법령(13 CCR 3.7 Testing of Autonomous Vehicles)과 함께 상용화 운행을 위한 절차와 기준(13 CCR 3.8 Deployment of Autonomous Vehicles)도 마련했다.


독일 연방 정부는 2021년 5월, 4단계 이상의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필요한 제도 마련을 위해 「도로교통법」(「StVG」) 등을 개정했으며. 이를 통해 자율주행차 보유자나 운전자의 의무를 수정하고, 안전한 자율주행을 위한 ‘기술감독자(Technischen Aufsicht)’ 개념을 신설하는 등 제도적 변화를 이루었다.


일본 역시 2022년 3월,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을 위한 「道路交通法」개정을 통해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을 ‘특정자동운행(特定自動運行)’으로 정의하고, 특정자동운행의 허가 절차와 준수사항을 정비하였으며, 특정자동운행과 관련된 업무종사자 체계를 규정하는 등 도로교통 전반에 걸친 폭넓은 개정을 이루었다.



이번 보고서는 해외의 다양한 입법례를 통해 입법과 정책적 쟁점을 짚어보고, 우리가 고려해야 할 입법 과제를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도 자율주행을 기반으로 한 운전자의 개념을 새롭게 검토하는 등 운전과 관련한 여러 개념의 재정립 논의가 시급히 필요한 실정이다.


 - 자율주행시스템이 차량을 제어하는 것을 ‘운전’에 포함시킨 최근 입법 동향을 고려할 때, 운전자의 정의에 자율주행시스템이나 원격에서 조종하는 사람을 추가하는 등 운전과 관련한 법적 개념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시 운전자를 대신하여 운행 상황을 감시하고, 위기상황에 대처하는 등 운전자를 보완·대체할 새로운 법적 주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 독일은 기술감독자(Technischen Aufsicht), 일본은 특정자동운행 실시자 및 주임자, 미국의 캘리포니아는 원격운영자(Remote Operator) 등의 개념을 신설하여 자율주행 중 운전자의 역할을 보완·대체하도록 하고 있다.


자율주행차의 특성을 고려한 교통사고 처리 방안도 마련되어야 하는데, 자율주행차 교통사고 직후에 관련 기관에 신고, 승객 구조 및 2차 사고 방지 등의 사고 처리와 관련자의 역할 등에 대한 국내 입법 논의가 부족한 상황이다. 아울러 자율주행을 통해 수집되는 정보(데이터)의 보호와 활용 체계도 정립되어야 한다. 특히, 자율주행 과정에서 수집되는 정보 중 개인정보와 같은 보호되어야 할 정보에 대해서는 보호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교통사고 원인 규명, 교통체계 개선 등을 위한 정보(데이터)의 효과적 활용 방안이 동시에 논의되어야 한다.


자율주행과 관련한 입법 논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플랫폼 구축도 고려되어야 한다. 자율주행의 안정적 실현을 위해서는 법적 쟁점별로 관련 정부부처나 이해관계자 사이의 논의를 효율적으로 실현해 나가기 위한 사회적 소통 및 거버넌스도 중요한 만큼 이에 대한 고민도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작성 2023.04.25 14:39 수정 2023.04.25 14:46

RSS피드 기사제공처 : 한국공공정책신문 / 등록기자: 한희덕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1/1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