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부서, 타인 신분증 제시한 마약 지명수배자 검거

- 배달기사의 수상한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한 마약류관리법위반 지명 수배자 지문확인 통해 검거 -

사회서비스원
대전시

(대전=굿모닝타임스) 강민석 기자 = 대전서부경찰서(총경 문흥식)는 24일 오전 10시 50분경 서구 도솔로 소재 ○○빌라에 음식배달을 갔던 배달기사가 “눈길을 피하는 수상한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대상자의 인적사항 확인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지명수배 사실을 숨기기 위해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한 A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및 사기 사건의 지명수배자로 확인해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거과정에서 현장에 출동한 지역경찰관은 신고자의 단순의심신고에도 사안을 간과하지 않고, 대상자가 제시한 신분증을 유심히 살펴 인상착의가 다르다는 점을 간파, 지문번호 조회를 통해 추궁한 끝에 지명수배 후 5년간 도피중이던 수배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지난 3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마약류사범집중단속기간을 운영 중이므로 시민 여러분께서는 조금이라고 의심스러운 사안을 접하면 즉시 112로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작성 2023.04.25 14:44 수정 2023.04.25 14:44

RSS피드 기사제공처 : 굿모닝타임스 / 등록기자: 강민석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1/1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