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2023년 여름철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반지하 주택, 상가 등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여름철 부천에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등 게릴라성 폭우나 태풍 등 이상기후가 나타나면서 저지대 주택과 상가 등 침수피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시는 우선 지난해 침수피해 이력이 있는 건물과 소규모 공동주택의 피해 재발 방지에 나선다. 앞서 시는 지난 17일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를 통해 신속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경기도로부터 지원받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우기 전까지 물막이판, 역류방지 시설 등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한다.
노면 빗물이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물막이판'을 주로 건물 출입구나 창문 등에 설치하고, 공공하수도 하수가 저지대 주택의 배수시설로 역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싱크대와 화장실 등에 '역류방지시설'을 설치한다. 두 침수방지시설은 설치가 간단하지만, 침수방지 효과는 크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를 입은 주택 및 상가에 한해 올해 시범적으로 추진하며, 예산을 고려해 반지하가구 등 침수 우려지역으로도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침수방지시설 설치 비용의 80%(자부담 20%)를 지원하며 주택·상가의 경우 200만원 이하, 소규모 공동주택은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 희망자는 오는 5월 26일까지 신청서 작성 후 각 행정복지센터(환경건축과), 건축관리과(주택), 생활경제과(상가), 공동주택과(소규모공동주택)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