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의원, “보육의 날 지정 추진한다”

매년 1월 14일 보육의 날 지정,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 25일 매년 114일을 보육의 날로 지정하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는 각 지자체별로 서로 다른 날짜에 보육의 날을 지정하여 매년 관련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하나로 통일된 보육의 날을 국가적 차원에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114일은 지난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처음으로 제정되고 시행된 날로써, 이번 개정안에서는 114일을 기념하여 보육의 날로 지정하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출생)0.78명을 기록하는 등 극심한 저출산(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문제에 처해있다면서 저출산(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영유아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육의 날을 법률로 지정함으로써, 보육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보육 교직원들의 자긍심도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매년 114일부터 일주일을 보육주간으로 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육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작성 2023.04.26 10:54 수정 2023.04.2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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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