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참여연대(이하 참여연대)가 지방의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이상 연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25일 “지방의원 발의 조례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짧은데다 권고조항에 그치고 있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들도 많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및 지방의회의 조례 개정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현행 지방의원 발의 조례안의 입법예고는 최단기간이 5일, 이마저도 ‘입법예고를 할 수 있다’는 권고조항이다. 지방자치단체 발의 조례안보다 지방의원 발의 조례안 절차가 간편하다 보니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원에게 조례안 발의를 부탁하는 우회 입법 사례가 빈번한게 사실이다.
이에 지난 4월 16일 대구참여연대 등 전국 18개 시민단체들의 연대체인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이하 참여자치연대)’가 지방의회의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 연장 등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개정을 촉구했다. 참여자치연대는 지방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을 현재 ‘5일 이상’에서 지방자치단체 발의 조례안과 같은 ‘20일 이상’으로, ‘입법예고를 할 수 있다’를 ‘입법예고를 해야 한다’로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같은 취지에서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와 시의회에 입법예고 기간 연장 및 입법예고 회피 또는 청부입법 방지를 위해 조례안 발의 관련 조항의 개정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현행 조례에는 대구시장 발의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 20일 이상,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다”면서 “시의원 발의 조례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5일 이상, 입법이 긴급한 경우 등은 예외로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악용의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지방의원 발의 조례안의 입법예고 기간 5일은 너무 짧아 시민들이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제한된다. 지방의원 발의 조례안의 경우 시민들은 발의 여부조차도 인지하기 어려운데 입법예고 기간이 짧아 기간 내 의견서가 제출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지방의 법이 깜깜이로 제·개정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방의회 입법예고 기간이 짧은 것을 악용하여, 대구시가 자신들이 발의해야 할 조례를 의원에게 부탁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틈도 없이 조례를 제·개정하는 일이 빈번하다. 실례로 홍준표 시장은 공공기관 통폐합 시 입법예고 기간 단축을 위해 수많은 조례를 의원 발의로 추진한 바 있다. 청부입법으로 지역주민들과 시민사회 감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