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 모두 충족돼야

[예산=시민뉴스] 이소윤 기자

예산군청사 전경

예산군은 51일부터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의 자산 형성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 청년내일저축계좌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신청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과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일하는 청년이며,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

 

세부사항으로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만 15세 이상39세 이하 청년으로 현재 근로활동 중으로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해야 하며, 가구재산은 농어촌 기준으로 1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기준중위소득 50% 초과에서 100% 이하는 만 1934세 이하 청년으로 월 50만원 초과220만원 이하의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하며, 가구재산은 동일하게 농어촌 기준 17000만원 이하다.

 

가입자는 3년 동안 매월 근로·사업 활동을 통해 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월 10만원이 지원되며,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월 30만원의 장려금이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51일부터 26일까지며,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5.1.5.26.) 신청이 가능하다.

 

원활한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신청 시작 2주간(5.1.5.12.)은 출생일로 구분해 5부제를 시행하며,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3주차(5.15.5.26.)부터는 2주간 추가 신청이 가능하고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5.15.5.26.) 신청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청년내일저축계좌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주민복지과 기초생활팀(041-339-7414)으로 문의하면 된다.

작성 2023.04.27 14:29 수정 2023.04.2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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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