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국회에 제출한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 패스트트랙 지정안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가 27일 본회의에서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씨에 대한 ‘쌍특검법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안건이 통과됐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집단 퇴장했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의 건’과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의 건’을 무기명 표결로 가결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183명이 투표에 참여해 패스트트랙 지정 요건은 재적의원 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183명이 투표에 참여해 50억 클럽 특검법안은 찬성 183명, 김 여사 특검법안은 찬성 182명, 반대 1명으로 통과됐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쌍특검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80일 이내에 심사해야 하고, 법사위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이후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된다. 이후 본회의에서는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이렇게 되면 늦어도 오는 12월에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본회의에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한편 50억 클럽 특검법안은 강은미 정의당 의원, 김 여사 특검법안은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각각 대표발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