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접수

5월 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금산=시민뉴스] 석현영 기자

금산군청

금산군은 28일 개별공시지가(18115필지) 및 개별주택가격(13744)을 결정공시하고 내달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열람 및 이의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군청, 읍면행정복지센터에 할 수 있다.

 

군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이의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금산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26일까지 통지하며 627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보유세 부담 및 집값 하락,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라 지난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했으며 이에 따라 지가변동률은 지난해 대비 6.85% 하락했다.

 

개별주택가격은 단독주택 등에 대해 지난해 1123일 시작한 주택 특성조사 및 주택가격 산정, 한국부동산원 검증,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금산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결정됐다.

 

가격 변동폭은 지난해 2.2% 상승했던 것과 대비해 올해 3.3% 하락했으며 1억 원 이하 주택 11715, 1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 주택 1925,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주택 100, 6억 원 초과 주택 4호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은 각종 지방세국세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지표라며 기간이 정해진 만큼 열람 및 이의신청 등 절차에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작성 2023.04.28 13:52 수정 2023.04.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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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