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굿모닝타임스) 강민석 기자 = 옛말에 "술 마시고 운전하는 자식은 낳지도 말라"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음주 운전은 '사회악'이란 뜻이다.
지난 8일 대전에서는 60대 전직 공무원의 대낮 음주 운전으로 아직 펴보지도 못한 생때같은 어린아이 한 명이 숨지는 천인공노할 만한 사고가 발생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다는 사실은 이미 '미필적 고의'를 가진 살인 행위에 다름 아니다.
다시 말해 '나의 음주 운전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스스로 용인하고 사고가 나도 어쩔 수 없다는 식의 고의성이 짙은 행위'인 것이다.
더군다나 대전에서 발생한 사고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써 상상치도 못한 곳에서 일어난 참사였다.
최근 코로나 확진자 발생이 크게 줄면서 사람과의 만남이 늘고 있다. 하지만 만남이 술판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서 대낮에 음주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가 들려온다. 밤거리에선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고성방가도 들린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말이 있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음주 운전을 막기 위해선 경찰의 게릴라식 음주 단속은 24시간 계속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