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중교통수단’으로는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차량, 여객선 등이 포함되어 있다.”
- “‘대중교통 시설’에는 버스터미널, 정류소, 차고지, 도시철도와 철도의 역사, 환승시설 등이 포함되어 있다.”
- “대중교통수단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택시업계의 어려움 극복에 도움이 될 것”
- “택시업계의 20년 된 꿈 ‘대중교통수단에 택시 포함’ 이뤄지나”
- “현행법은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자체는 대중교통수단의 보급, 시설,
장비의 확충과 관련된 지원계획 수립, 각종 자금융자, 세액 감면 등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기획재정위, 운영위위원)은 28일, 택시와 택시승강장 등 택시 운행에 필요한 시설을 ‘대중교통수단’과 ‘대중교통 시설’에 포함시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자체는 대중교통수단의 보급, 시설, 장비의 확충과 관련된 지원계획 수립, 각종 자금융자, 세액 감면 등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대중교통수단’으로는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차량, 여객선 등이 포함되어 있고, ‘대중교통 시설’에는 버스터미널, 정류소, 차고지, 도시철도와 철도의 역사, 환승시설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문제는 실질적으로 대중교통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택시와 택시 정류장은 대중교통수단과 대중교통 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지원계획 수립, 각종 재정지원 및 대중교통 육성사업, 현황조사 등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택시업계를 중심으로 택시운송업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택시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대중교통수단’과 ‘대중교통 시설’의 정의에 택시와, 택시 승강장, 차고지 등 택시 운행에 필요한 시설을 각각 추가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친환경 택시 대체 사업 및 택시의 원활한 운행에 필요한 시설 설치 사업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개정안은 2005년 1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20대 국회까지 여러 차례에 발의되었으나 당대 국회 임기 만료 등의 사유로 폐기됐다. 이보다 앞선 지난 2013년 19대 국회에서는 개정 법률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지만,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택시의 대중교통화가 무산된 바 있다.
양경숙 의원은 “대중교통법 제정 이후 국가와 지자체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버스, 지하철, 철도는 빠르게 발전했지만, 택시업계와 택시 종사자분들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대중교통수단으로서 택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여 국가의 재정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다른 대중교통수단 간 균형발전 도모하게 된다면 택시업계의 어려움 극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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