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속한 위험 수목 정비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 “노후 주택, 빌라가 많은 종로의 특성상 위험 수목으로 인한 주민 피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
- “지원 대상은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형 나무, 강풍, 태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
풍수해로 인한 피해 수목, 위해 동물 또는 해충 서식지로 주민 안전이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나무”
종로구의회 여봉무 의원은 제320회 종로구의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주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앞장섰다.
여 의원은 노후 주택, 빌라가 많은 종로의 특성상 위험수목으로 인한 주민 피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제도적으로 이를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생활 주변 위험 수목 정비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제5조)’, ‘생활 주변 위험 수목 정비 대상 실태조사 실시(제6조)’, ‘생활 주변 위험 수목 정비 지원 제외 지역 등(제7조)’,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 지원 대상(제8조)’, ‘생활 주변 위험 수목 정비 지원 신청방법(제9조)’”이다.
이제 동물이나 해충 서식지 또는 자연현상으로 주민 안전이나 건강 및 주거환경을 해치는 나무는 구청의 지원을 받아 가지치기, 벌채 등으로 정비할 수 있다.
또한, 구청장에게 주민에 대한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위험 수목 정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실효성을 확보했다.
지원 대상은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형 나무, 강풍, 태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 풍수해로 인한 피해 수목, 위해 동물 또는 해충 서식지로 주민 안전이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나무다.
다만 임야, 산림 등 수목을 보전해야 하는 지역,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관리지역,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수목, 소유자가 동의하지 않는 수목은 제외한다.
여봉무 의원은 “태풍, 강풍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혹시나 위험 수목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이 많았다”며 “노후 주택, 빌라가 많은 종로구 특성상 자체적으로 위험 수목을 관리하기 어려운 여건이므로 구청에서 이를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거주환경 개선에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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