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표 발의
- “수강료 감면(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 50%, 한부모가족 50%, 소년, 소녀가장 50%,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족 50%)”
- “관람료 감면(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 50% 이하, 한부모가족 50% 이하, 소년, 소녀가장 50% 이하,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족 100% 이하) 이다.”
종로구의회 이응주 행정문화위원장이 제320회 종로구의회 임시회에서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지원 확대를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종로구 문화예술시설에 대한 수강료 및 관람료 감면 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수강료 감면(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 50%, 한부모가족 50%, 소년, 소녀가장 50%,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족 50%)’, ‘관람료 감면(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 50% 이하, 한부모가족 50% 이하, 소년, 소녀가장 50% 이하,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족 100% 이하) 이다.’”
특히, 다자녀 가족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감면 대상이었지만, 그 혜택이 셋째아 이상이면서 18세 미만인 자녀 당사자에게만 적용되었던 것을 두 자녀 이상 가족으로, 또 구성원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또한, 체육시설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구립 탁구 전용 구장 사용료를 주 3회 4만 원에서 주 5회 6만 원으로, 1일 2시간 기준 5천 원을 4시간 기준 6천 원으로 수정하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는 감액 효과를 누릴 수 있게 하였다.
이응주 의원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 것이 소문나서 종로구 출생율 증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웃으며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 향유 기회 확대야말로 가장 필요한 복지정책이라고 생각하며, 향후에도 이를 확대해 종로를 누구나 문화를 즐기는 행복한 동네로 만들고 싶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기사 제보 cg455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