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종로구 멘토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대표 발의
- “사업 분야는 일반, 외국어, 예체능, 정보화 등의 학습 지도 및 진로 상담”
- “조례에 근거하여 이를 위한 학습교재 구입과 시설 이용료,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멘토로 활동한 청년은 봉사활동 경력도 인정”
종로구의회 박희연 윤리특별위원장이 제320회 종로구의회 임시회에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멘토링 제도 활성화를 위해 「서울특별시 종로구 멘토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종로구 멘토단 구성 및 자격조건(제3조)’, ‘멘티 선정기준(제4조)’, ‘멘토링 사업내용(제5조)’, ‘경비 지원(제6조)’, ‘멘토 보험 가입 및 지원(제7조)’, ‘활동 인증서 발급(제8조)’, ‘멘토링 사업 실시 결과 및 평가(제9조)’, ‘멘토링 교육 실시(제10조)’”이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학교생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지역 청소년들의 학력 저하 및 고독감, 진로 고민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 박희연 의원은 이런 현실을 언급하며 종로만의 멘토링 제도 운영을 제안하고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조례에 따르면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멘토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멘토는 대학원, 대학에 재학 중인 종로구 주민이나 관내 대학원, 대학에 재학 중인 청년들 중에서 선정하고, 멘토의 지도나 조언을 받는 멘티는 관내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선정한다.
사업 분야는 일반, 외국어, 예체능, 정보화 등의 학습 지도 및 진로 상담이며 조례에 근거하여 이를 위한 학습교재 구입과 시설 이용료,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고 멘토로 활동한 청년은 봉사활동 경력도 인정받는다.
박희연 의원은 “아이 하나를 잘 기르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며 “멘토링 사업은 어려움을 느끼는 청소년들을 지역의 우수한 청년들이 멘토가 되어 도와주는 좋은 사업인 만큼 종로구 특화사업으로 발전시키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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