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 안전 위한 방화막 설치기준과 성능기준 마련

5월 4일부터 방화막 설치기준과 성능기준 담은 「공연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1천 석 이상, 액자무대(프로시니엄) 구조 등 방화막 의무설치 공연장 규모·형태, 구조 기준 규정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지난해 53일에 개정공포된 공연법(법률 제18855)에 따라 공연장 안전을 위한 방화막 설치기준과 성능기준을 담은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54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초까지 방화막 설치기준 관련 연구용역과 소방 및 공연장 시설 관련 전문가 검토, 지자체와 민간 공연장 관계자, 무대 시설 공급업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좌석 수 1천 석 이상의 공연장,  액자 모양의 건축 구조물을 설치하여 무대와 객석을 구분하는 구조의 공연장,  방화막 작동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한 공연장,  「건축법에 따른 구조내력의 기준을 충족하는 공연장에 대해 방화막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다.

 

또한 개정된 시행규칙은 방화막이  내화 소재 사용,  연기가 새어나가지 않는 구조,  화재 시 작동하여 객석과 무대를 분리하는 기능,  그 외에 문체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작성 2023.05.02 08:21 수정 2023.05.02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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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