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 버스 운영협약체결

- 신탄진(서울), 천안삼거리(서울), 천안호두(부산) 3개소 운영 -

- 경부선 내 입장(서울)휴게소 등 15개소 사전예약 실시 -

사회서비스원
대전시
<협약식 사진, 왼쪽부터 대전충남휴게소 협의회장 윤정희,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센터장 임금성, 한국도로공사대전충남본부 관리처장 김용길>


(대전=굿모닝타임스) 강민석 기자 = 최근 전세사기 및 화물차 지입차주의 산재사고 등 법률관련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는 바쁜 화물차 운전자들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편리하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본부장 박진원)는 지난 4월 28일 화물차 운전자 등 생계형 고속도로 이용객 및 휴게소 인근 지역주민의 법률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와 대전충남 휴게소장 협의회간 찾아가는 법률상담버스 운영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버스는 민·형사·행정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화물차운전자 및 휴게소 이용객, 휴게소 직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신탄진(서울)휴게소를 시작으로 추후 7월 7일[천안삼거리(서울)], 9월 8일[천안호두(부산)]에 실시할 예정이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된 무료법률상담 버스>


상담예약은 경부선 15개소 휴게소[입장(서울),망향(부산),천안(양방향),옥산(부산),청주(서울),죽암(양방향),신탄진(서울),옥천(양방향),옥천만남,금강(부산),황간(양방향)] 내 종합안내소나 중앙계산대에 서 신청할 수 있으며, 당일상담도 가능하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버스는 전세사기 및 화물차 지입차주의 산재사고 등 최근 법률관련 피해사례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평소 법률복지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고속도로 이용객들의 불편해소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작성 2023.05.02 09:57 수정 2023.05.02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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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