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10대 학생이 극단적인 선택 장면을 SNS로 생중계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본격적으로 공모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0대 남성 A 씨를 자살 방조와 자살 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양과 지난달 16일 오후 2시30분께 강남구 역삼동의 19층짜리 건물 옥상에서 투신해 숨지기 전 극단 선택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달 DC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할 사람을 구한다'는 글을 올리고 구체적 계획을 세운 혐의다.
현행법상 극단적 선택을 함께 할 사람을 모집하거나, 이런 행동을 부추기는 구체적인 정보를 인터넷에 올리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A씨와 B양이 나눈 대화 내용이 구체적 자살 계획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온라인상에서는 A씨가 B양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만났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러나 A씨는 이같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A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투신을 하려고) 강남역에서 B양을 만났는데 자신의 화를 나에게 푸는 느낌이 들었다"며 "이런 사람과 같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게 싫어졌다. 한 시간도 채 만나지 않고 헤어졌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