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5월 3일에 개정‧공포된 '공연법(법률 제18855호)'에 따라 공연장 안전을 위한 방화막 설치기준과 성능기준을 담은 하위법령 개정안이 오는 4일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방화막은 공연장의 화재로 인한 화염과 연기의 관람석 확산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내화성의 막으로 화재 시 관객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무대 시설이다.
시행령은 좌석 수 1000석 이상 공연장, 액자 모양의 건축 구조물을 설치해 무대와 객석을 구분하는 구조의 공연장, 방화막 작동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한 공연장, 건축법에 따른 구조내력의 기준을 충족하는 공연장에 대해 방화막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 개정된 시행규칙은 방화막이 내화(불에 타지 않고 잘 견디는) 소재 사용, 연기가 새어나가지 않는 구조, 화재 시 작동해 객석과 무대를 분리하는 기능, 그 외에 문체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공연장은 약 500개로 추산되며, 이 중 1000석 이상 공연장은 70개 정도이다. 최근 3년간 문체부 산하기관의 정기안전검사 결과 방화막을 설치 않은 공연장이 전체의 8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은복 문체부 예술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방화막이 공연장 무대 시설의 하나로 자연스럽게 정착돼 보다 안전한 관람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고시(안) 마련 등 관련 후속 조치를 조속히 시행하고 담당자 교육을 진행해 공연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