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의 복리후생 개선을 위해 복지포인트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인천 중소·제조업체에 2020년 1월 1일 이후 입사해 3개월 이상 근무 중이면서 올해 계약연봉이 3천200만원 이하인 만 18∼39세 근로자다.
시는 많은 청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모집인원을 기존 1000명에서 올해는 1500명으로 확대했으며, 신청자들의 편의를 위해 신청사이트 내 서류접수 절차도 용이하게 변경했다.
시는 선착순으로 1500명을 선정해 1년 동안 4차례로 나눠 한 번에 30만원씩 총 12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할 예정이다. 복지포인트는 온라인 복지몰 사이트에서 외식과 영화·연극 관람, 건강관리, 자기 계발 등에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지원 청년들은 신청사이트(young.incheon.kr)에서 온라인 및 모바일로 지원이 가능하며, 모든 서류는 사이트 내 업로드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등록초본만 이메일(1s5b@itp.or.kr)로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청년은 1년간 30만원씩 4회를 신청해 총 12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포인트는 1차의 경우 인천e음 소비쿠폰으로 받아 인천시 오프라인 사용처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2차~4차 신청의 경우 온라인 복지몰 사이트에서 생활 및 외식, 영화 및 연극 등 문화생활, 건강관리, 자기개발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신종은 인천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인천형 청년 근로장려 인센티브 지원의 일환인 복지포인트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