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국내 유통된 벌화분 잔류농약 검출여부 확인한 결과 검사대상에 34%가 검출됐다.
특히 이 중 일부 벌화분에서는 국내 사용금지 살충제인 클로르펜빈포스(Chlorfenvinphos)까지 나왔다.
3일 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2월~5월까지 국내 온・오프(중소마트, 온라인판매)라인 판매제품을 검사한 결과 국내산 벌화분 45건 및 수입산 벌화분 8건 등 53건을 잔류 농약이 검출됐다. 이중 4건에서는 사용금지 살충제인가 검출됐다.
그 결과 국내산 제품의 잔류농약 검출률은 31%(14건), 수입산 제품의 검출률은 50%(4건)였다.
국내 유통되는 식품은 잔류농약 기준을 설정하고 기준 이상의 농약이 검출여부를 관리하지만 벌화분에 대한 기준은 없다. 이번 검사에서도 최소 16.2 ug/kg에서 최대 375.4 ug/kg의 잔류농약이 검출됐다.
성분별로 보면 클로피리포스(Chlorpyrifos), 플루아지남(Fluazinam) 등 14종의 잔류농약이 검출됐다. 종류별로 ▲살충제(10건) ▲살균제(7건) ▲제초제(7건) ▲농약협력제(1건) 등 주로 살충제와 살균제 농약이다.
특히 살충제인 클로르펜빈포스(Chlorfenvinphos)는 국내 식용작물에 사용이 금지했으나 수입산 벌화분 8건 중 3건에서 검출됐다.
연구원은 이번 검사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전달하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벌화분을 섭취할 수 있도록 벌화분에 대한 잔류농약 기준 제정 및 관리를 건의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국내 농약 규제만으로는 벌화분의 잔류농약 안전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라며 “미리 유해 물질 차단을 위한 노력과 안전한 먹거리 유동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