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폐공간 질식사고의 위험성과 산소호흡기의 중요성

사단법인 한국안전예방협회장

[사회안전학교폭력예방신문=이동훈 기자] 밀폐공간 질식사고는 계절적으로 큰 차이 없이 수시로 발생한다.


여름철에는 축산분뇨 처리작업, 맨홀작업, 오폐수처리시설 보수작업 등에서 주로 발생하며, 겨울철에는 콘크리트 양생작업시 주로 발생한다.


밀폐공간이란 환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인한 건강장해 또는 인화성물질에 의한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를 말한다. 


밀폐공간은 반드시 산소결핍 상태이거나 유해가스로 차 있는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상시 거주하지 않는 공간이면서 환기가 불충분하여 유해가스, 불활성기체가 존재하거나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공간도 밀폐공간으로 분류하고 관리해야 한다.


 ‘산소결핍‘은 산소농도가 18%미만인 상태를 말한다. 산소농도가 16%이하가 되면 안면이 창백하거나 맥박과 호흡이 빨라지며 현기증, 구토, 투통 등이 나타난다. 또 산소농도가 10%이하가 되면 의식상실, 경련, 혈압강하, 맥박수 감소의 증상이 나타나며 결국 질식 또는 사망하게 된다. 


정화조·저장용 탱크 등의 내부에서는 탱크 소재 자체가 산화(부식)되고 공기 중의 산소를 소모해 작업공간의 산소가 결핍되는 현상을 일으킨다.


맨홀·저장탱크에 존재하는 미생물은 호흡작용을 통해 산소를 소모하며 섭씨 30°도 부근에서는 사람에 의한 산소 소모량보다 무려 수십배에서 최고 6000배까지 높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화재·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에 공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질소나 아르곤 가스 등 불활성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설비 내부의 산소분압이 떨어져 질식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사고는 화학반응설비 취급이나 아르곤용접 등에서 자주 일어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유해가스 배관이 연결되어 있는 공간에서 작업하는 경우 가스차단을 완전하게 하지 못해 유해가스가 작업공간으로 누출되었을 때 산소결핍 또는 유해가스 중독으로 사망할 수 있다.


2014년에 발생한 원전 건설공사 질식사고를 예로 들어보자. 2014년 12월 26일 16시30분경에 발생한 이 사고는 원전보조시설 건설현장 내 밸브룸을 순찰 중이던 협력업체 근로자 2명이 밸브에서 누출되는 질소가스에 의해 사망했으며 이들은 구출하려던 근로자 1명도 사망했다.


경기도 이천에서 발생한 밀폐공간 질식재해 사고도 신축 반도체 공사장 옥상 연소실 내부에 협력업체 근로자 2명이 전날 시운전한 단열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들어가서 1차적으로 쓰려졌고 다른 작업을 위해 들어온 근로자 1명이 연소실내 쓰러진 근로자를 구출하기 위해 연소실 내부로 들어갔다가 연소실 내 조성된 질소가스에 의해 사망한 재해이다.


이 두 사고의 공통점은 사고장소에서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했다는 사실과 구조작업 시 산소호흡기 등 적절한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아 구조하려던 근로자도 사망했다는 사실이다.


그럼 이런 ‘밀폐공간 질식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작업자에게 작업장소의 위험요인 정보를 정확히 전달해야 한다. 일명 ‘Hazard Communication’(위험요인 정보전달)

그리고 기본적인 작업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명시되어 있듯이 작업 전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농도를 측정하고, 작업전·중 환기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작업장 외부에는 감시인을 배치하고, 작업장 내부의 작업자와 의사전달이 가능하도록 하고, 재해자 발생 시 산소호흡기 등 적절한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구조를 해야 한다.


사람의 생명은 무엇보다 소중하며 안전은 흥정의 대상이 아님을 명심하라. 


 


작성 2023.05.13 14:03 수정 2023.05.1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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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