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산업 환경 변화에 맞추어 첨단 분야 등 산업 계 수요를 반영한 인재 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산학 협력법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계약 학과 설치·운영 규정(교육부 고시)」까지 계약 학과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선한다. 이로써 첨단 산업 분야의 인력 양성을 위해 계약 학과를 설치·운영하려는 대학과 산업체는 6월부터 대폭 완화된 계약 학과 설치·운영 기준을 적용 받게 된다.
첨단분야 산업체의 채용예정 인재를 양성하는 경우 별도의 계약 학과 설치 없이도 기존 학과에 계약정원을 추가하여 운영할 수 있고, 산업체의 운영 경비 부담 비율도 기존 50% 이상에서 50% 미만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첨단 분야 산업체 소속 직원의 직무 교육도 전국 어느 대학에서 의뢰할 수 있게 된다.
계약학과 제도의 규제가 대폭 완화됨에 따라 현장에서 계약 학과를 설치·운영하는데 혼란을 방지하고 대학 담당자가 관련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5월 25일, 한국연구재단에서 계약 학과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아울러, 대학과 기업 담당자 등의 행정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개정한 내용에 맞춰 제작한 업무설명서도 교육부 누리집을 통해 배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