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보신문 박진우 기자/부국장]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당초 오는 31일에서 2024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도입된 2021년 6월 이후부터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한 주택 임대차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과태료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5월까지 2년간 계도 기간을 뒀으며 최근 계도 기간이 2024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됐다. 이번 연장은 신고제의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투명한 거래 관행 확립, 계도 기간 중 신고야량이 증가한 점 등으로 결정됐다.
시 관계자는 계도 기간 연장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더라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는 유지되니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임대차계약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할 수 있으며, 신고 시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