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 27일부터 5월 19일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점검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21~'22, 8,242건) 중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2회 이상 중개한 수도권 소재 공인중개사(242명)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150여 명이 투입되어 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였다.
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242명 중 99명(41%)의 위반행위 108건을 적발하였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53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하였고,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28건, 과태료 부과 26건의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매도인, 공인중개사 등이 공모하여 보증금 편취 목적으로, 매매계약 후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매도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보조원, 중개알선인 등 무자격자가 중개행위를 하면서 계약서 작성 대가로 공인중개사에게 일정 금액을 제공하는 등의 여러 유형이 적발되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 의심거래 점검대상을 추가하고, 점검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여 2차 특별점검(5.22~7.31, 3,700여 명)을 시행 중이며,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
사례내용 | 비고 |
공인중개사 A의 보증사고 임대차계약을 확인한 결과, 해당 물건은 사무소와 멀리 떨어져 있는 신축빌라로, 6개월 동안 34건의 임대차계약이 집중적으로 체결(‘19.7~12월)되었고, 해당 시기에만 중개보조원 B(6개월), C(1개월)가 근무한 것으로 확인
공인중개사 A는 2019년도 초에 B, C가 접근하여 본인들의 물건에 대한 임대차거래 계약서를 작성해주면 일정 금액(보증금액의 0.2% 수준)을 지불하겠다고 제의하였으며, 중개보조원 B, C 외에 미신고된 D, E 또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였다고 인정
일정 금액의 리베이트를 받는 등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어 공인중개사 A, 중개보조원 B, C, D, E에 대하여 수사의뢰(’23.4.7)
* 중개보조원 B, C는 인천시 서구 소재 중개사무소에서 ‘23.3.20부터 근무하다 5.10, 5.9 각각 해고 신고된 상태로, 인천시 서구청에서 해당 중개사무소 추가 조사 중 | 경기 부천시 수사의뢰 (‘23.4.7) |
중개알선인 B와 주택소유자 C는 세입자를 유인하여 높은 전세금을 받고, 바지임대인 D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채무를 회피하며, 보증금을 편취하기로 공모
‘20.11월 임차인 E는 부동산 어플을 통해 중개알선인 B로부터 주택을 소개 받았으며, 계약서 작성은 B 주도하에 공인중개사 A가 작성
공인중개사A는 계약서 대필만을 주장하나, 이와 같은 사례가 2건 더 확인되어, 중개업소 상호, 성명 대여혐의로 공인중개사A와 중개알선한 B 수사의뢰(’23.5.17)
* 임차인 E는 인천 미추홀구에 ‘23.3.27 민원제기, 공인중개사 A는 구청 점검(3.8) 후 ’23.3.30. 폐업 | 인천 미추홀구 수사의뢰 (‘23.5.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