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오는 31일부터 SGI 대환대출 받을 수 있게 돼 …

오는 31일(수) 우리은행부터 순차적으로 개시

피해자들이 저금리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도와

보증수수료도 절반 가까이 낮춰 출시

[미디어유스 / 김태연 기자] 오는 5월 31일(수)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서울보증(SGI) 대환대출’이 조기 출시된다. 지난 25일(목)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세사기 피해 규모가 심각한 만큼 기존 7월 출시 예정이라 밝혔던 SGI 보증서 대환 상품을 훌쩍 앞당겨 출시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서울보증(SGI) 보증서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도 오는 31일(수)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저리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29일(월) 밝혔다.


대환대출이란 밀린 연체금을 분할상환을 가능케 해 금융기관에서 신규 대출을 받아 연체금을 갚도록 하는 방식이다. 전세계약 만료 이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살던 집에 계속 살아야 할 경우 피해자가 저금리(1.2~2.1%)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증수수료 또한 기존 대비 절반 수준인 0.08% 수준으로 낮춰 피해자들의 부담을 최대한으로 줄일 것이라 계획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그간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서 전세대출’ 이용자만 대환대출 신청이 가능해서 피해자 지원 한계가 존재했다.


SGI 보증서 대환대출은 31일(수)부터 우리은행 전국지점에서 신청 가능하다. 다만 국민·하나·신한·농협은행의 경우 전산시스템이 아직 구축되지 않아 완료되는 6월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업무를 개시한다.


전세사기 피해의 경우 전세 보증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임대 계약 이후 바뀐 집주인이 잠적하면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었다.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오피스텔을 사고판 집주인들 간의 매매계약서나 새 집주인의 주민번호가 있어야 했다.


대환대출 범위를 확대하며 전세 보증 보험에 가입한 피해자 구제 범위를 확대했다고 볼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은 ▲연 소득 7천만원 이하(맞벌이·외벌이 무관) ▲보증금 3억원 이하 및 전용면적 85㎡(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 100㎡) ▲대출한도 2억 4천만원(보증금의 80% 이내) ▲HF 보증서나 SGI 보증서 갖춤 등의 조건을 갖춘 피해자에게 지원된다. 


피해 임차인 요건으로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개월 이상 경과 ▲보증금 30% 미반환 ▲임차권 등기 설정 ▲기존 주택 실거주 등의 요건을 동시 만족해야 한다. 피해 사실 입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HUG 전세피해자센터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김효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SGI 보증서가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달라 대환 상품 출시에 시간이 걸렸다”라며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조기 출시할 수 있어 다행이다”라고 조기 출시에 대한 안도감을 표했다. 이어 “보증수수료도 대폭 인화한 만큼 피해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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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연 기자
작성 2023.05.30 13:23 수정 2023.05.3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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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