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청년기존소득 6월 한 달간 접수

1분기에 미접수 및 2분기 신청 기간 거주 요건 적합한 청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경기 평택시는 6월 한달 간 올해 청년 기본권 실현을 위해 지급되는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

 

28일 시에 따르면 청년기존소득은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에 의거해 경기도에 3년이상 거주중인 만 24세 청년에게 1인당 연 100만원을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정책이다.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에 61일 이후 발급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심사 후 720일 카드형 지역화폐로 지급, 분기별 25만원씩 지원된다.

 

시는 지난 분기에 접수하지 못한 경우 이번 2분기 신청 기간 내에 당시 해당 분기에 거주요건을 충족한다면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이상 매장을 제외한 관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평택시 관계자는 청년기본소득이 청년들에게 작게나마 힘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 및 평택시청 누리집,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사이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작성 2023.05.31 06:33 수정 2023.05.31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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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