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가 주거 취약시설 거주하는 주거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주비를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쪽방, 반지하, 고시원, 컨테이너, 여인숙, 비닐하우스 등 주거 취약 비정상 거처에 생활하는 시민들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시 지원된다.
이들은 지원 대상은 주민들은 전세대출 등을 이용해 민간임대로 이사시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지원가구는 90가구이며 현재 11가구를 대상으로 이사비, 생필품 구입 비용 등 이주비 40만원을 지원한다. 청소비·중개수수료는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전입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신청서와 LH에서 발급한 주거상향 대상자 유형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