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이 6월부터 시행되는 행정안전부 지역화폐 사용처 제한 조치에 따른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팔을 걷었다.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6월 1일부터 연간 매출액 30억 원이 넘는 가맹점에선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없다. 신규 가입을 제한하며, 기존 가맹점은 등록이 취소된다.
단, 농어민 공익수당 등 정책발행분은 사용처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행안부의 이 같은 조치로 지역화폐 발행을 통해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는 당초 취지가 한층 명확해질 전망이다.
반면, 지역 내 어디서든 지역화폐를 사용해 온 주민 입장에서는 다소 불편이 따르게 됐다.
장성군 관계자는 “현재 등록된 장성사랑상품권 가맹점 1815개 가운데 2%에 해당하는 44개소가 등록 취소된다”면서 “많은 군민들이 이용하는 농협하나로마트, 대형마트, 일부 병원, 주유소 등이 포함되어 이용 혼선이 예상되는 만큼, 변경된 내용을 알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은 장성사랑상품권 이용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상품권 판매처인 은행창구에 전단지를 비치했다. 사용처 변경을 알리는 플래카드도 제작해 읍면별로 게시했다. 장성군 누리집에는 상품권 사용 제한 업소 명단을 공유해 필요시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나아가, 사용처 제한으로 불편이 큰 면 단위 농촌은 지침 적용을 받지 않도록 건의하는 등 해결책 모색에도 힘쓰고 있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민생과 지역경제에 기여해 온 장성사랑상품권이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이용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장성군은 2019년 20억 원을 시작으로 매년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확대해 왔다. 올해 발행 목표액은 350억 원이다.
장성군, 지역화폐 사용처 제한 주민불편 최소화
6월부터 대형마트 등 44개 가맹점 지역화폐 사용 불가… 군, 홍보 주력
작성
2023.05.31 15:41
수정
2023.05.3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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