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가평GP페이 가맹점 개편 알림

6월 30일부터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며 연 매출액이 30억 원 초과 업체는 가맹점 등록 제한

   

 

가평군은 지역화폐(가평GP페이)의 가맹점 등록 기준을 영세·소상공인 위주로 개편한다고 31일 밝혔다이번 개편은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 개정에 따른 조치이다.

 

바뀐 지침에 따라가평군은 6월 30일부터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며 연 매출액이 30억 원 초과 업체는 가맹점 등록이 제한되고 기존 가맹점은 등록을 취소할 방침이다.

 

또한개인카드 보유 한도는 2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축소된다카드형 가평GP페이의 할인구매한도액이 60만원으로 증액되는 대신 월 할인지원금 제공은 모두 카드형 가평GP페이 충전 시에만 적용되며 종이형 가평사랑상품권의 할인구매는 불가하다.

 

기존 가평GP페이 가맹점 3,400여 개 중 116개의 가맹점은 오는 30일부터 가평GP페이 가맹점 등록이 취소되어 결제가 불가하다이들 가맹점 대다수는 하나로마트를 포함한 농축협 직영매장대형마트주유소병원 등 주민 소비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가평군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업체들이 가맹점 등록취소 대상이 되어 주민들 불편이 초래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가맹점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가맹점 입구에 안내 배너를 세우는 등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영세·소상공인 위주로 가맹점을 개편하는 이번 조치는 당초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목적에 부합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작성 2023.06.01 06:16 수정 2023.06.01 06:31

RSS피드 기사제공처 : 한국귀촌귀농신문 / 등록기자: 김희경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1/1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