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 대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 인용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제소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 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2023531일 대법원에서 집행 정지 결정 신청을 인용하였다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의 본 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조례의 효력이 정지된다고 밝혔다.

 

작성 2023.06.01 09:14 수정 2023.06.01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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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