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김광수)은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도교육청 갑질근절 계획과 지난 5. 10. 교육위원회 고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 근절 계획을 통합하여 2023년 갑질・직장 내 괴롭힘 근절 계획을 수립했다.
주요 내용으로는‘갑질・직장 내 괴롭힘 근절 체계 강화’를 위해 익명신고센터 개설, 연 1회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갑질・직장 내 괴롭힘 근절 문화 확산’을 위해 존중과 공감 실천의 날 운영, 갑질・직장 내 괴롭힘 근절 선언문 필사, 기관장이 먼저 실천하는 갑질・직장 내 괴롭힘 근절 노력, 갑질・직장 내 괴롭힘 근절 홍보를 활성화하고, ‘갑질・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제재 강화’를 위해서는 ‘NO! GAB!(갑은 안돼!)이 달려갑니다.’ 운영, 자체 갑질 진단 및 점검, 갑질・직장 내 괴롭힘 인식 개선 교육, 피해자 지원 및 가해자 제재를 강화하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행복한 직장 문화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