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학교폭력예방신문=이동훈 기자] 경주경찰서는 경주 낙찰계 사기 사건 피의자 A씨(여, 63세)에 대해 6. 1.(목) 구속하였다.
피의자는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없이 낙찰계를 운영하면서 계원 47명에게서 약 22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주경찰서는 지난 5. 4.(목) 고소장을 접수받은 즉시 수사과장을 팀장으로 수사전담팀을 편성하여 피해자 47명을 조사하고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등 신속히 수사를 진행하였으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다액인 점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5. 26.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경주지원에서는 6. 1. 도망할 염려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한편 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주시에서 운영 중인 낙찰계 피해지원팀과 적극 협조하여 피해자 심리상담, 법률지원 연계 등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