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식 칼럼] 법학자의 잘못된 인식

김태식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선거는 4가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가 그것이다.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이 되는 보통선거의 원칙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남녀 구분할 것 없이 만 18세가 되면 선거권을 준다고 헌법이 정하고 있다.  

 

최근에 제1야당을 개혁해 보겠다는 혁신위원장 후보가 보통선거의 원칙과 평등선거의 원칙을 깨뜨리는 발언을 해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어느 토론회에서 젊은이들의 질문을 인용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예를 들었다.

 

“왜 나이든 사람(노인)이 우리 미래를 결정하는가?”

“왜 미래가 짧은 사람들(노인)이 젊은 사람들과 1대1로 표결해야 하나?”

 

이러한 질문에 대해 본인도 동의한다고 했다. 위의 질문에 대한 동의는 1인 1표씩 투표권을 준다는 평등선거 원칙에도 명백하게 위배된다.

 

나는 법학자가 아니라서 법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지만 법 이전에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상식과 도덕성의 우선으로 볼 때 많이 잘못됐다. 혁신은“낡은 것을 바꾸거나 고쳐서 아주 새롭게 한다”라는 의미다. 따라서 제1야당의 재건을 위해 혁신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영입한 사람이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한다. 

 

더욱이 이분은 대학에서 법학을 가르치는 교수라고 하니 더욱 놀랍다. 어린 학생들이나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다면 바로 잡아 가르쳐 줘야 할 자리에 있는 분이다. 그것은 분명 대한민국이 규정하고 있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말했어야 옳다.  

 

우리나라 노인의 법적 나이는 65세다. 늙으면 누구나 노인이 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늙어 노인이 되었다고 투표권을 제한하고 주지 않는다면 왕권정치를 하던 시절에 노예들이나 하층민들에게 참정권을 주지 않았던 것과 다르지 않다. 또한 일부 무슬림 국가에서 여성들에게 참정권을 주지 않는 것과 무엇이 다르랴. 

 

더 나아가 당에 대한 충성심이 약하고 출신 성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특정인들에게 국민의 대표를 뽑는 기회를 주지 않는 공산주의 국가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

 

약 15년 전에도 현재의 제1야당과 뿌리를 같이 하는 대통령 후보가 노인 폄하 발언을 하여 스스로 표를 깎아 먹고 낙선했던 적이 있다. 

 

“노인들은 선거일에 투표하지 말고 집에 계십시오”

 

얼핏 들으면 노인들을 지극히 생각하는 듯 하지만 아주 무시하는 발언으로 각인되어 있다. 그때는 투표권을 주고 행사를 못 하게 하고자 했다. 

 

 

[김태식]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선박기관시스템 공학과 졸업(공학석사)

미국해운회사 일본지사장(전)

울산신문 신춘문예(등대문학상) 단편소설 당선 등단

사실문학 시 당선 등단

제4회 코스미안상 수상

이메일 :wavekts@hanmail.net

 

작성 2023.08.08 11:17 수정 2023.08.0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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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