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타임즈 / 박인규기자]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범위
(1)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
① 조합원 입주권
조합원 입주권이란 도정법 제74조 에 따른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 및 빈집법 제29조 에 따른 사업시행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② 분양권
분양권이란 주택법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 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를 말한다.
2) 주택청약예금통장의 양도
① 보유기간 계산
아파트 추첨에 있어서 우선권이 부여되기 때문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지만 이 우선권은 아파트 추첨에 참가한 때 비로서 가시화 되고 당첨 결정되면 소멸하므로 보유 기간은 생각할 수 없다
② 미등기 여부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으로서 이의 양도는 미등기자산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③ 양도소득 공제 여부
양도소득 금액 산정에 있어서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공제액을 공제한다.
3) 재개발 재건축의 입주권의 범위
양도소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 부터 당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 까지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4)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된 경우
①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② 계약금만 지급된 경우
③ 일반분양아파트 준공 후 잔금 미납상태에서 양도된 경우
④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한 경우
5)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 안 된 경우 (부동산 양도에 해당)
① 재건축조합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
② 가사용승인일 이후 양도한 경우
③ 분양아파트 잔금을 거의 지급하고 준공 후 양도한 경우
6) 이주자 택지 분양권 보상권
① 이주자 택지 분양권
공공사업 시행으로 소유부동산이 수용됨에 따라 수용보상금을 수령하고 당해수용보상금과 별도로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이주자 택지를 제3자에게 이주자 택지에 대한 모든권 리를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에 해당된다.
② 이주자 택지 보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