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창박사칼럼] 빈집의 현황 및 활용 방안

세컨하우스, 빈집유통으로 지방경제 살리기

박석창박사



 [한국부동산자산관리신문] 박석창 논설위원


  우리나라의 빈집은 1995(37만호)에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래 꾸준히 증가하였는데, 2015(107만호) 전체 주택 수 대비 6.5%에서 2022(145만호) 에는 7.6%에 이르렀다. 그중 농촌의 증가 폭은 매년 6.1%에서 12.7%로 크게 증가했으며, 도시에 서는 4.4%에서 5.1%로 늘어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서, ‘빈집2010년 대비 2020년에 2배 가까이 증가하여 이미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실정이다. 주택의 증가율보다 빈집 증가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국가통계포털 참조)

 

이렇게 빈집의 문제는 가용주택의 보급률을 하락시킬 뿐만 아니라, 지방경제의 하락 및 지방소멸의 우려를 낳고 있다. 따라서 빈집 문제가 국가적으로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는 시점에 빈집 활용에 일조하고자 빈집에 대한 여러 자료를 참고해서 빈집 발생의 요인 및 문제점, 그리고 재활용 및 유통을 통한 해결 방안을 정리해 보았다.

 

일반적으로 현대인은 도심에 주택을 마련하여 출퇴근 시간을 줄이고, 교육 및 문화의 혜택을 누릴 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금전적인 부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고가인 도심에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소형주택에 거주하더라도, 접근성이 양호한 지방에 정원이 있는 주택에서 전원생활을 하면서 재택근무를 하거나 지방에서 창업할 수 있는 요건이 조성된다면, 지방의 빈집문제를 해소할 뿐만 아니라 도시민의 정서 생활에도 도움이 되는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이제 52촌의 시대를 넘어 43촌의 시대가 도래할 것인바, 도심에서는 협소한 아파트에 살더라도 도심 거주지에서 가까운 지방에 세컨하우스, 워케이션, 홈스테이에 관심을 두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 빈집을 철거하여 주차장으로 리모델링하거나, 스마트팜 등으로, 재건축하여 커뮤니티 장소 혹은 홈스테이로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 따라서, 빈집의 유통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나, 귀농·귀촌을 계획하거나 도심 생활에 염증을 느낀 젊은 층에게, 지방에서의 생활을 위한 참고 자료가 될 것이라 여긴다.

 

 

전국 빈집 현황

 

우리나라의 주택 보급은 2021년 현재 전체 가구 수가 21,448,500가구에, 주택 수가 21,917,200호에 달해 보급률이 102.2%에 달하였다, 그러나 인구감소로 인한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와 가구 감소, 집주인의 고령화와 사망, 건물의 노후화지역 성장의 불균형 등 사회 경제적 여건 변화로 인해 비어있는 집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이고, 통계청의 인구 추계와 가구 추계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인구와 가구의 감소율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전국 빈집 수가 전체 주택 수 21백만여 호 중에 145만여 호로, 빈집 비율이 6.9%에 이르고 면 단위 시골의 빈집 비율은 14.3%로서 시골 빈집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서, 빈집을 제외하면 우리나라 가용주택보급률은 95.3%가 되어 주택보급률이 100%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빈집문제는 주택 공급 못지않게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빈집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것이다. 빈집에 대한 때늦은 대응은 과중한 정책 비용 문제가 발생 되기에, 빈집이 발생할 만한 곳을 조기에 발견하고, 이미 발생한 빈집은 지역사회의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대비가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빈집 증가로 인한 건물의 붕괴 및 화재환경위생 문제 등의 지역 하락 요인이 발생하여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 되고 있는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정책 수립 방향 및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등 정책 주체의 역할을 정립하고,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빈집의 재활용 방안을 계발하고 수요자와 연결하는, 유통망을 운영하여 빈집 문제를 해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빈집 관련 법ㆍ제도

 

전국 빈집 현황과 관련 법 제도를 살펴보면, 빈집의 정의는 일반적 정의와 학술적정의, 법률상 정의와 통계상 정의가 다르고, 개별 법령이나 통계 조사의 종류에 따라서 판단 기준이 다른 면이 있어 정책의 입안 및 집행에 혼선이 있어 일원화가 필요한데, 각각의 정의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법률적 정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21호에 빈집이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이하 시장ㆍ군수 등이라 한다) 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미분양 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고 ,농어촌정비법2조 제12호에는 빈집이란 시장. 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말하고,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군 수 ㆍ구 청장 (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다.

 

국토교통부의 빈집정비사업에 관한 업무지침21호에는, ”시장ㆍ군수 등이 전기나 가스, 상수도 사용량 등을 통해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으로서 오피스텔을 말한다)으로서 공공임대주택,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미분양 주택, 별장 등 일시적 거주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은 제외된다.“고 되어 있는데, 대체로 아파트 빈집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통계적 정의는 빈집은 사람이 살지 않는 주택을 말하며, 신축되어 아직 입주하지 않은 주택도 포함한다.”로 되어 있다. 빈집의 정의가 상이함으로 인한 문제점을 짚어보자. 관련 법률마다 범위에 관한 규정과 통계적 정의에 차이가 있어서 빈집의 범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난해한 부분이 있어서, 정책의 기초자료로 통계청의 자료를 활용하는데 착오가 있을 수 있다.

 

빈집의 종류와 등급을 살펴보면, 빈집의 종류에는 먼저 도시지역에서는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관한 특례법2조에 의해 ‘1~4등급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농어촌지역에서는 농어촌정비법65조의3에서 일반 빈집특별 빈집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정리하면, 도시지역에서는 1등급~4등급으로 구분하여, 1등급은 활용 대상으로, 2등급은 관리 대상으로, 3등급은 집중 관리 대상으로, 4등급은 우선정비대상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고, 농어촌지역에서는 미관이나 기능상의 하자는 없으나 소유주의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비어있는 일반 빈집과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거나, 관리가 되지 아니하여 현저히 경관을 훼손하 고 있거나 주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방치, 하기에는 부적절한 경우에는 특별 빈집으로 구별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법 제도상의 한계도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소유자가 빈집을 관리하지 않은 경우라도, 소유자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정부가 이를 강제로 철거하거나, 수리하여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미흡하다. 소유자의 동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빈집 철거 후 나대지가 되는 경우, 재산세 및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을 완화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여기는데, 이는 소유주의 자발적인 철거를 유인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빈집의 발생요인과 폐해

 

주택 및 인프라의 노후로 인근에 빈집이 발생하는 경우 인접한 주택이 빈집 이 될 가능성이 높아 지고, 이를 방치할 경우 주변 주택까지도 빈집이 될 가능성이 높아져, 지역 전체의 슬럼화가 나타날 수 있어 이미 발생한 빈집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깨진 유리창 이론 / Broken window theory)

 

지역산업의 쇠퇴로 인한 고용률 저하 및 지역산업의 저성장으로 피고용 인구의 이주, 인구 증가율 감소와 생산가능 인구 감소 및 집주인 고령화로 인한 사망, 경제적 부담(헌 집 철거 후 나대지의 재산세 증가 등),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관리 비용의 과다(임대수익보다 비용이 많음), 재개발사업 등에 자본이득의 기대(buy to leave) 등이 있다.

 

빈집 방치로 인한 폐해로는 빈집의 붕괴 위험, 생활 쓰레기, 보건 위생, 경관 훼손, 우범지대화 등으로 인한 지역가치의 하락 및 지방소멸의 우려가 있다. 또한 빈집은 주택 및 공간자원의 방치로 인해 사회적 비효율을 야기하며, 주변지가의 하락, 인근 주민의 안전과 건강ㆍ위생상 피해 및 우범지대화가 발생할 수 있어 체계적인 관리와 재활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빈집관리의 방향 수립과 관리제도 개선

 

빈집 관리의 방향성 수립과 관리 제도 개선은 어떤 방향으로 하면 좋을까?

중앙 정부의 빈집 현황 파악 및 장기적인 빈집 관리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중앙 정부 차원의 빈집 관리 정책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다음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여긴다. 전국의 빈집 현황을 상시화 정례화를 통해 빈집 정보를 수집하고, 기관별로 상이하게 구축 관리되는 빈집 정보를 연계하여 종합적인 빈집 정보의 관리 및 활용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인프라를 정비해야 한다.

 

또한 정부의 제도개선 및 지자체의 행정지원이 필요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중앙정부는 관련 법률을 일원화하여 정책 입안에 일관성을 갖게 하고, 지방정부를 빈집 이력을 관리하고 빈집의 소유주가 리모델링이나 철거 후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속하게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관리가 소홀히 할 때는 빈집세 혹은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거나 직권으로 철거하는 등의 강제력을 보일 필요가 있다.

 

향후 빈집 발생량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빈집 정책의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여 주거종합계획,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 수립 시 빈집 관리 목표를 고려하도록, 계획 간의 정합성도 고려해야 한다. 관리 주체로서 소유자의 역할과 의무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선 빈집 관리의 책임이 소유자에게 있음을 법률상 명확하게 제시하고, 주택의 품질 및 안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소유자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테면 농어촌정비법의 개정 사례를 참고하여, 빈집의 관리 주체는 소유자라는 원칙을 명확히 정립하고, 소유자의 책임을 전제로 한 빈집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유자가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ㆍ행정적 방침(인센티브 및 페널티) 과 금융 혜택 등 필요한 자금을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의 완화와 금융권(농협 등)의 저리 대출 등이다.

 

또한, 빈집 관리 수단 확대와 빈집 유형에 따른 차등적 대응 방식 마련이 필요하다. 철거 일변도의 관리방식에서 벗어나 빈집 소유자의 형태를 고려하여 복합적인 지원, 철거비 지원, 철거 이후 나대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리모델링 및 재건축 시 저리 금융지원, 빈집 관리명령 등을 통해 방치된 빈집에 대해 공공이 직접 임대권을 갖는 방식, 직권 철거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지방정부가 직권 철거를 강행하는 방안 등이다.

 

빈집 관련 현행제도의 개선 방안은 도시와 농산어촌의 특성에 부합하는 관련 법규상 빈집의 정의와 관리 규정 통일, 소유주의 자발적인 빈집 재생 및 철거시 인센티브 제공 혹은 거부 시 페널티 부과, 세제 개편으로 수요자 유인 및 소유자의 자발적 관리행위 유도, 소유자 자발적 관리, 빈집세 중과 및 철거 후 나대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 수요자 진입 유인을 위해서는 금융지원, 세금 경감(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주택 수 제외 등이 필요하다.

 

마침, 정부가 202414일 발표한 2024년도 경제정책방향세컨드 홈활성화방안을 포함했다, 인구감소지역의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1채를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1주택자로 간주하여 주택의 보유 및 거래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이다.

 

다시 말해, 기존의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1주택을 구입하여 2주택이 된 경우에도 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ㆍ양도소득세 부과에 1세대 1주택의 혜택을 적용해 주겠다는 것인데, 이로써 도심에 거주하는 1주택자들이 세금에 대한 부담없이 지방의 인구감소지역에 빈집을 구입하여 세컨드하우스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 것이다.

 

그런데,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빈집 자체에 대한 정책보다는 주거환경 개선,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낙후 쇠퇴 지역의 활성화 등의 목적으로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각 지자체에서는 자체 재원을 활용하여 위해성이 높은 빈집을 철거하거나 리모델링하여, 활용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비협조적인 소유주에게는 빈집세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023년 현재 농촌의 빈집은 66024가구에 이는데, 이르는데 지난 5년간 매년 7,534동이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2027년까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빈집을 감축함으로써 쾌적하고 지속 가능한 농촌 주거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는데, 마침 2023128일 국회에서 빈집을 방치하면 집주인에게 1년에 1000만원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농어촌정비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사고와 경관 훼손 우려가 높은 빈집에 대해 소유자가 철거 등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1년에 2회 이내에서 반복 부과할 수 있도록 했는 바, 이 법이 시행되면 뒤늦은 감이 있으나 상당량의 빈집이 리모델링되거나 철거되리라 여겨진다.

 

그러나 공공의 인력과 자원만으로는 지속 증가하는 빈집을 정비하는데, 한계가 있기에 지역에 밀착하여 빈집을 관리하고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민간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관련된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등을 육성ㆍ지원하거나 중간지원 조직을 구성함으로써 공공과 민간의 협력적 업무체계를 구축하여 아래 표와 같은 방법으로 빈집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ㆍ관 협력체제의 필요성 대두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기업(한국부동산원, LH공사), 민간 유통업체와의 협력체제 구축시 중앙정부는 법적ㆍ행정적 근거와 예산 및 지침 마련, 빈집 전담 전문 조직체계 마련해야 한다. 지방정부는 빈집 DBㆍ빈집 이력 관리 및 모니터링, 빈집세 부과 및 철거 등 실행이 필요하다. 더하여 공기업(한국부동산원, LH공사)은 전국 빈집정보망 구축, 소규모 재개발사업 시행을 진행해야 한다.

 

또한 지역사업자(지역조합, 협동조합, 민간기업 등)는 빈집을 활용한 사업 담당하고, 민간 유통업체는 빈집 플랫폼 구축 및 거래 활성화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지부)하는 역할에 주력해야 한다. 이를 통하여 빈집 사업의 수익이 민간업체에 귀속되는 선순환구조가 구축되는 것이다. 민간업체의 수익모델이 구축되어야 민간업체의 지속적인 사업 참여 및 재투자가, 가능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 빈집의 이관리와 활용으로 지역이 재생되고 지방경제가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게 될 것이다.

 

민관협력을 통한 빈집 관리에 대해서 더 자세히 짚어보자.

첫째 지역 차원의 역량 있는 민간 주체 발굴 및 육성이 필요하다. 민관협력을 통한 빈집 관리 및 활용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정 먼저 사업역량을 갖춘 민간 주체를 발굴ㆍ육성하고, 지역 내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 민간 주체나 주택ㆍ건축ㆍ부동산 분야 전문가를 탐색하여 협력체를 구축하고, 민간 영역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일을 선별하여 분담하도록 지원한다.

 

둘째 공공과 민간의 역할 정립 및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공공과 민간이 사업파트너로서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 울러 전문성을 가진 민간업체가 해당 사업을 위탁 운영하거나 빈집 활용 플랫폼을 마련하여 이를 통해 빈집 소유자와 수요자를 연결해 주고, 빈집 활용에 대 한 일대일 상담을 해주고, 수리 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빈집정보 플래폼 및 유통망 구축

 

빈집 정보 및 유통시스템 구축은 어떻게 구축해야 할까?

가장 먼저 빈집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빈집 수요자에게 정보제공, 빈집 유통플랫폼 구축, 거래정보망 운영(한국공인중개사 협회, 협동조합, 지역조합 등) 등이 필요하고, 민간 유통업체가 빈집 유통을 담당토록 해야 한다. 20207월 한국국토정보공사(LX)12억여 원을 투입해 빈집 거래 플랫폼(공가랑) 서비스를 시작했으나, 정부 부처와 통계청, 지자체 등 소관 부처와의 업무협조가 난항을 겪어 왔고 빈집 소유자의 매물 등록 의사가 소극적 이어서 예산만 낭비한다는 평가를 받는 등 기대에 미치지 못해 2022년 서비스를 종료했다. 이후, 한국부동산원이 이어받아 새로운 플랫폼을 개발해서 관리하기로 했는데 관련 법률이나 통계는 공개되고 있으나, 매물정보가 유통에 대한 시스템은 아직 구축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전라남도(귀농산어촌종합지원센타/빈집)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별로 빈집의 유통을 위해 빈집 정보를 사이트에 올려 수요자를 유인하고자 하고 있으나, 귀농ㆍ귀촌을 준비하는 일부 도시민을 제외하고는 잘 모르고 있어서 차원을 달리하는 정도의 대대적인 홍보 및 캠페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시 말해, 빈집에, 대한 수요자를 귀농ㆍ귀촌 희망자에 국한하지 말고 도시민의 세컨하우스나 워케이션(일을 뜻하는 'Work' 와 휴가를 뜻하는 'Vacation'의 합성어로 일을 하면서 휴가를 동시에 즐기는 근무 형태를 의미하는 신조어) 장소로의 전용을 기획하고, 도시민이 지방에 이주하여 홈스테이, 카페 등의 새로운 사업 모델을 계획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지방 활성화에 크게 기여 가능성이 높은 워케이션은 향후 사업적인 전망이 밝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시민에게 상시적인 홍보 및 거래 플랫폼이 마련되어 전국 어느 곳이라도 접속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복합적인 빈집 플랫폼이 절실히 필요하다 하겠다.

 

빈집 플랫폼 구축 및 종합적인 개별, 컨설팅이 필요하다. 빈집 플랫폼에서는 수요자의 니즈에 부응하는 11 상담창구를 마련하여 표면적인 정보만이 아니라 적당한 입지, 사용용도, 구입방법(매매, 임대 등), 자금조달 (대출 등), 관련 행정절차와 세무, 자녀의 학교 등의 다양한 요구를 해결해 주는 종합적인 개별컨설팅이 필요한 것이다.

 

빈집 플랫폼은 협동조합이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민간 영역에서 담당해야 한다. 그래야 수요자에 대한 응대가 사무적이지 않고 효과적인 서비스가 이뤄질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민간 영역에는 적당한 수익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빈집의 거래단위가, 소액이라서 현행의 중개보수 요율로는 수익이 보장되지 않아, 지방정부가 거래비용의 일정 부분을 거래 형태별로 지원해 주는 방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도시민의 지방 유입은 결국 지역소멸을 막아주고 지방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이다.

 

 

빈집의 활용 제안

 

빈집의 주거 용도로의 제안이 전통적인 방법이라면, 도래하는 새 시대의 젊은 층이 선호하는 용도로는 워케이션, 홈스테이, 스타트업 및 공유사무실 외에도, 공유별장, 스마트팜(야채, 버섯 재배) 등이 있고, 지방정부에서는 주차장이나 공원으로 이용하거나 소규모 재건축을 통해 청년층이나 귀농인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고려 대상이 될 것이다.

 

우선 이런 것들이 가능하려면, 교통망과 연계가 양호한 지역이어야 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고속철도망이 건설되어 속속 개통되고 있고, 향후 10년 정도면 드론 택시도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제 어느 지역이든 서울 및 6대 광역시와의 접근시간이 더욱 단축되어 전국이 모두 1일 생활 권내에 진입하게 될 것이다. (마침 필자가 전국고속철도망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기에 이를 칼럼 및 전자책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빈집 활용사례

 

이제 빈집활용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워케이션 활용사례로 강원도는 평일 330만원, 공유오피스 제공, 요트 체험 등 레저를 제공하고, 제주도는 오피스 이용 14(13만 원), 감귤ㆍ해녀 체험 등 제공하고, 부산은 미팅룸ㆍ미니바ㆍ테라스ㆍ라운지 제공, 쏘카 이용 시 최대 70% 할인 제공하고, 경북은 1박당 평일 7만 원, 공유오피스 등 제공하고, 충남은 집라인 트랙ㆍ백제문화단지ㆍ서핑 등을 제공하고 있다.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강진군은 빈집 리모델링 후, 청년 및 귀농ㆍ귀촌민에게 임대하고, LH순천 스테이는 순천체험하우스 23일 이용권, 순천만 국가정원 박람회 입장권 및 순천사랑 상품권(20만 원) 제공하는 등의 빈집 활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순천시의 빈집 매매 시스템을 살펴보면 빈집 정비사업, 임대주택 희망자 모집, 빈집 플랫폼 구축 등이 있고, 제주도 빈집 플랫폼, “다자요숙박업소 운영 활용 내용은 빈집 무상임차 후, 리모델링하여 10년간 숙박업소로 이용한 후 반환하는 방법 등이 있다. 인천 연수구 빈집 정비사업은 리모델링 후, 문화ㆍ주거ㆍ주민 공유공간으로 재활용 구민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제공하고, 경북 의성군 춘산면은 마을 공동정원 가꾸기로 힐링 쉼터 마련 등의 방법이 운용되고 있어 빈집 활용에 참고하면 좋을 것이라 여긴다.

 

[논설위원 소개]

박석창 부동산학 박사, ekoland153@gmail.com 010-2828-2803

 

[참고 자료]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인구감소 시대 빈집 문제 분석을 통한 주택정책 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강미나 외, 2017.12.31.

빈집의 예방관리활용을 위한 정책 방안”. 국토연구원 강미나. 2018.11.12.

민관협력을 통한 빈집 관리 및 활용사례 연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빈집은행을 중심으로. 국토연구원 이다. . 2019.12.19.

농촌 빈집 실태와 정책과제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문수 외, 2020.10. 01.

빈집 발생 원인과 근린 영향분석을 통한 빈집 관리체계 개선 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조정희, 박미선, 송하승, 문근식. 2020.11.30.

방치된 주거자원,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개선 방안”. 국토연구원

보도자료(조정희 부연구위원), 2021.04.19.

빈집 정비와 활용 촉진을 위한 세제 개편 논의 필요국토연구원

보도자료(이다예 부연구위원), 2021.05.25.

빈집 실태조사의 절차 및 방법 개선, 국가건축정책위원회. 2022.04.

지방정부의 빈집 관리 정책역량 분석과 시사점”. 국토연구원

보도자료(조정희 부연구위원), 2022.09.01.

빈집에 대한 재산세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세무사회 정지선, 윤성만. 2023.05.03.

 

[경력 사항]

건국대학교 국제부동산학 석사학위, 2003.02.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부동산학 박사학위, 2008.02.

한국부동산학 박사회 제6대 회장 역임, 2013.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문강사 위촉, 2019

서울시 개업공인중개사 연수교육 비대면 영상 강의, ”부동산중개실무“ 2020.~2022.

서울벤처정보대학원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수, 개업공인중개사 연수교육ㆍ실무교육(현재)

 

[직업 사항]

1980년대 건물 분양업 및 시행업(상가건물, 연립주택)

1990년대 도시정비사업(아파트재건축 컨설팅)

2000년대 부동산중개업, 서초동 슈퍼빌야후부동산중개법인 대표

작성 2023.12.16 12:19 수정 2024.01.0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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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