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중일기』에는 충무공 이순신이 죄를 지은 장수나 지방 관리들에게 장을 때렸다(决杖)는 기록이 많이 나온다. 『경국대전』의 「병전」-「용형(用刑)」에 따르면 왕의 명을 받고 지방에 나가 있는 장수는 장형 이하의 범죄를 직접 처결할 수 있었으므로 전라좌수사 이순신이 그들을 처벌한 일은 그의 일상 업무인 셈이다. 그런데 대개의 『난중일기』 번역서들은 '장을 때렸다(决杖)'는 기록을 ‘곤장(棍杖)을 때렸다’로 해석하고 있다. 사실 『난중일기』 번역서 뿐만 아니라 역사 전문가, 비전문가를 막론하고 조선시대 형벌이라고 하면 곤장부터 떠올린다. TV 등에서 방영되는 역사 드라마나 영화에 등장하는 조선시대 처벌 장면에 워낙 곤장이 많이 등장해서 만들어진 선입견 때문일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조선 전기에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이다.
조선 전기에는 『경국대전』의 「형전」에 의거하여 『대명률』에 정의되어 있는 태형, 장형, 도형, 유형, 사형 다섯 종류의 형벌이 시행되었다. 태형과 장형은 볼기를 형장으로 때리는 신체형에 해당하며, 노역을 내리는 도형과 먼 지방으로 추방하는 유형은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종의 자유형이다. 마지막으로 사형은 죄인의 생명을 빼앗는 생명형이다.
태형과 장형을 시행할 때 사용하는 도구를 태(笞)와 장(杖)이라 하는데, 이는 회초리를 말한다. 『선조실록』의 기사에도 장형(決杖)을 회초리형(鞭笞之罰)이라고 서술한 기록이 있다. 물푸레나무로 만든 태와 장은 길이가 1m 약간 넘고, 지름이 1cm를 넘지 않으며, 장이 태보다 조금 굵다. 태형과 장형은 형을 집행하는 자가 태와 장을 손에 잡고 볼기를 치도록 되어 있었다. 남자 죄인의 경우 아랫도리를 모두 벗기고 형을 집행했지만, 여자의 경우는 대체로 홑옷을 입힌 채로 볼기를 쳤다. 태형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의 다섯 등급, 장형은 60대, 70대, 80대, 90대, 100대의 다섯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조선 전기에는 『경국대전』의 「형전」에 의거하여 『대명률』에 정의되어 있는 태형, 장형, 도형, 유형, 사형 다섯 종류의 형벌이 시행되었다. 태형과 장형은 볼기를 형장으로 때리는 신체형에 해당하며, 노역을 내리는 도형과 먼 지방으로 추방하는 유형은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종의 자유형이다. 마지막으로 사형은 죄인의 생명을 빼앗는 생명형이다.
태형과 장형을 시행할 때 사용하는 도구를 태(笞)와 장(杖)이라 하는데, 이는 회초리를 말한다. 『선조실록』의 기사에도 장형(決杖)을 회초리형(鞭笞之罰)이라고 서술한 기록이 있다. 물푸레나무로 만든 태와 장은 길이가 1m 약간 넘고, 지름이 1cm를 넘지 않으며, 장이 태보다 조금 굵다. 태형과 장형은 형을 집행하는 자가 태와 장을 손에 잡고 볼기를 치도록 되어 있었다. 남자 죄인의 경우 아랫도리를 모두 벗기고 형을 집행했지만, 여자의 경우는 대체로 홑옷을 입힌 채로 볼기를 쳤다. 태형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의 다섯 등급, 장형은 60대, 70대, 80대, 90대, 100대의 다섯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조선 전기부터 사용된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형장인 곤장(棍杖)은, 법전상으로는 『신보수교집록(新補受敎輯錄)』에 나오는 '군병아문(軍兵衙門)이 아닌 곳에서 곤장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순치(順治) 연간(1644~1662)의 수교가 최초이다. 곤장을 사용하는 곤형이 워낙 참혹한 형벌이었기 때문에 주로 군대나 토포영에서 도적을 다스릴 때 등 제한적으로만 사용되었다. 현종과 숙종 때는 곤장의 재질이나 때리는 숫자를 제한하는 규정이 마련되었으며, 정조 때 『흠휼전칙』(1778년)이 간행되면서 그 규격과 사용 규정이 엄격히 법제화되었다.
학계에서는 곤장을 사용하는 곤형이 임진왜란을 전후한 시기에 중앙이나 지방의 군대에서 사용되기 시작했던 것으로 추정한다. 그런데 『선조실록』을 검색해보면 유독 임진왜란 시기 조선에 온 명나라 군사와 관련하여 곤(棍), 곤타(棍打), 곤장(棍杖) 등의 용어가 나타나고 있다. 곤장이 유래가 명나라 군사였을 가능성을 상정하지 않을 수 없다. 『난중일기』의 1598년 9월 23일 일기에는 명 도독 진린이 조선 수군 장수 서천만호, 홍주대장, 한산대장 등에게 각각 곤장 7대를 때렸다(决梱杖七度)는 기록이 있다. 비록 한자가 '梱杖'으로 적히긴 했지만 '곤장(棍杖)'을 의미하는 것이 틀림 없다. 이는 『난중일기』에 등장하는 유일한 곤장 관련 기록으로서 곤장의 유래를 추정해볼 수 있는 근거의 하나로 생각된다.
참고자료:
심재우, 2003, 『국사관논총(國史館論叢)』제102집, 「조선후기 형벌제도의 변화와 국가권력」, 국사편찬위원회
심재우, 1999, 『규장각 제22집』, 「정조대 『欽恤典則』의 반포와 形具 정비」,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윤헌식]
칼럼니스트
이순신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
저서 : 역사 자료로 보는 난중일기
이메일 : thehand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