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도 사람인가?
사람이 되는 때
재벌2세인 김제비 씨는 유명한 바람둥이다. 결혼은 했으나 소생이 없었는데 그만 교통사고 로 죽고 말았다.
많은 재산을 젊은 미망인이 차지할 판인데, 갑자기 낮선 아가씨가 나타나서 김제비 씨의 아이를 가졌다며 상
속권을 주장한다.
일가 친척들은 평소 김제비 씨의 품행방자함으로 보아 배속의 아이가 이사람일걸로 믿고 있지만, 그래도 태어
나지도 않은 아이가 무슨 상속권이 있나며 펄쩍 뛴다.
과연 이태아는 사람으로 대접할수 있을까? 또 상속권도 있는 것일까?
1번, 법적으로 태아는 출생하기 전까지 는 사람이 아니다. 따라서 상속권이 없다.
2번, 태아는 살아서 태어나는 것을 조건으로 사람이다. 따라서 상속권도 있다.
3번, 태아는 어머니 배속에서부터, 즉 잉태된 순간부터 사람이다. 따라서 상속권도 있다.
정답:
법적으로 배속에 든 아기는 사람이 아니다. 사람은 그신체가 모체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출생활때부터
법적으로 사람이 되고, 생존기간 동안 권리의 의무의 주체가 된다.
따라서 태아는 출생전까지는 사람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다.
그러나 예외가 있듯이 상속문제에 있어서는 민법은 예외를 인정하여 태아에게도 상속권을 주고 있다.
참고문헌
제3조 (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제762조 ( 손해배상 청구권에 있어서 태아의 지위)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것으로 본다.
제 1000조 (상속의 순위)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것으로 본다.
어드바이스!
김제비씨의 유족들은 태아의 상속권을 인정하고 그 상속분을 나누어 주어야한다.
다만, 태아가 사산되는 경우를 예상하고 출산시까지 기다려보자고 제안하거나 합의해 볼수는 있다.
지식산업센터뉴스 이호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