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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분류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자가 영업시설,비품,거래처,신용,영업상의 노하우,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등의 대가를 말한다.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 권리금의 정의등 >)
이것을 사회적 관점에서 구분하면 권리금은 바닥권리금,영업권리금,시설권리금의 세가지 종류가 있다고 할수있다.
1번,바닥권리금
바닥권리금 은 상권이나 입지,업종 독점 등을 감안하여 상가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요구하는 이른바 자릿세 를 의미하는 것으로ㅜ현재 발생하는 수익을 근거로 형성되는 영업권리금과는 다른성격의 권리금이다. 상가분양시장에서 독점 업종에 대한 상가의 경우 공급단계에서 최초의 계약자에게 바닥권리금을 요구하는 경우가상당히 많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2번, 영업 권리금
영업권리금이란 기존 임차인이 향후 발생할수있는 순수익 부분 을 포기 함으로서 신규임차인에게 받는 권리금이다. 영업권리금은 매도시점부터 보통 6개월 ~12개월 의 평균 발생순수익을 의미한다고 실무에서 말한다. 이권리금의 산정의 기준이 되는것은 기존 임차인의 매출장부에 기록되어있는 금액으로 산출해야 하므로 매출장부 또는 포스와 부가가치세 신고금액으로 확인할수 있다.
3번, 시설권리금
시설권리금은 현 임차인이 상가를 오픈할때 투자했던 시설비용이나 현 임차인이 이전 임차인에게 지급한 시설대금을 말한다. 실내외 인테리어 비용과 시설, 간판및, 비품등 이 해당되는 것으로 시설권리금 을 판단할때는 감가상각을 해야한다고 실무에서 말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감가상각을 하는 경우도 거의 없고 다른 업종이 들어올때는 오히려 있던 시설을 철거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