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동의 감시꾼
사외이사제
-외부의전문가를 이사회 구성원으로 선임하는 제도
기업 경영방식중 하나인 사외이사제는 회사경영에 직접 관여하는 이사외에외부 전문가를 이사회 구성원으로 선임하는 제도이다.
이미 미국과 영국이 사외이사 제를 채택하고 있고 일본도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외부감사제를 도입했다. 우리나라도 1998년 부터 상장회사는 의무적으로 사외이사제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외 이사제는 주식회사의 3대 기관인 주주총회, 감사,이사회가운데 2개 기관에 대한 임원 선임과 관련기능을 바꾸는 결과를 가져왔다.
지금까지 기업내부에서 의사결정권을 쥐고 있던 이사회가 외부 감시기구로 독립하는 계기가 마련된것이다.
참고로, 전에는 회사업무를 집행하는 경영진이 모두 이사회에 참여했지만, 최근에는 경영진과 이사회 간부를 구분하는 추세이다.
결국 이사회의 수장은 회장(chairman) ,경영진의 장은 사장(president )또는 최고경영자CEO 가 되는것.
사외이사로는 주로 다른기업채애서 임원으로 근무한 사람을 비롯해 교수, 공무원 등이 임명되고 있다.
사외이사제를 도입하는 이유는 크게 2가지 이다.
첫째, 사외이사는 회사 경영진과 무관하다 때문에 이들이 이사회에 참여하면 회사 대주주의 전횡을 막울수있다.이는 회사 운영이 자칫 그릇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
둘째,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회사의 경영상태를 감시 조언할수있다.
결국 사외이사제는 기업의 지배구조와 경영방식이 투명하고 선진적인 형태를 갖추는데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하지만 실제로 사외이사제를 실시해보니 회사경영진과 사외이사들의 유착관계 교수나 관료출신들의 사외이사 독식등과 같은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아들은 기업감시와 조언이라는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는 이익집단의 형태를 띠게되었다.
임직원의 비리를 감시하고 견제해야할 사외이사들이지만, 상근직이 아닌 비상근직이어서 임원들의 보고에 의존해 주요 의사결정을 하다보니 감시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단점이 또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