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공정책신문=천양자 기자]
2024.06.05, 드디어 22대 국회가 개원했다. 개원 한 달여 만에 겨우 전반기 국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구성을 마무리 했다. 협치를 통해 국정을 잘 풀어가야 한다. 여야간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기를 국민은 바라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 형편은 국내외적으로 호락호락하지 않다. 여전히 해결해야 할 현안 문제들이 국회의 책상에 산적해 있다. 해결해야 할 법안과 안건 그리고 국가 정책에 관한 의안들이다.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22대 국회로 기억되도록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단기적인 현안은 물론 중단기적인 현안 문제들이 우리 앞에 위기라는 경고와 함께 자리잡고 있다. 그 대표적인 의제는, 1)전 세계적인 관심사인 지구의 기후위기, 2)우리나라 미래의 존망이 달려있는 저출산 위기 및 고령화 빈곤 위기 문제, 3)지역 소멸 위기의 문제 등이다.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한 해법은 정부와 국회 그리고 기업 및 국민의 적극적 협력과 합리적인 의지의 실천으로 하나됨을 이루어 갈 때에야 비로소 이런 위기를 극복하여 성공에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부와 국회는 민생문제, 즉 국민의 삶을 행복하게 해야할 엄중한 책임과 사명이 있다. 이는 국민과 국회 그리고 대통령의 총의와 약속으로 만든 헌법이 부여한 책임 내용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 제21대 국회에서의 국가권력 서열 1위인 대통령과 국가 서열 2위인 국회(특히 야당)와의 긴장과 정쟁으로 인해 국가적·국민적 좌절과 정치 퇴행을 경험한 바 있다. 제22대 국회 역시 그 고통의 좌절을 다시 재현할 우려와 개연성이 높다. 그럴 개연성이 농후한 권력 구조와 상황이 전개되고 있고, 임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국면에서 비생산적인 불통과 상호 책임 전가적 정쟁만 난무한 정치 행태의 전개가 불신과 의구심만 가중하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자못 걱정이 앞서고 있는 것을 어찌할까? 과연 정치인의 눈에는 국민의 삶과 치열한 생계유지를 위해 발버둥치는 국민의 치열한 모습은 보이지 않은 것인가? 엊그제 총선때 국민들과 한 약속을 지키는 국회의원들이 되었으면 한다. 국민의 소중한 권한을 위임받은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기후위기·저출산과 초고령화의 위기 그리고 지역소멸의 위기 등에 관한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 제정 및 법률의 재정비 그리고 정부와 협의를 통한 정책을 꾸준히 연구함으로써 이런 미래의 위기들을 슬기롭게 대처하고 준비해 나가야 한다. 기후·저출산·지역소멸의 위기의 논의와 정책 수립을 위한 입법적 협의는 소모적인 정치적 대립과 갈등의 소지가 전혀 없는 의제이다.
따라서 소모적인 정치 대립의 의제로 소모해서는 안 되는 최우선 과제이자 정치 영역으로 들어온 문제가 되었다. 다만 전문적 식견과 접근하는 방향성, 이에 따른 시기와 이행 과정과 방법론상의 차이만 있을 것이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의 합리적인 비판과 지지의 견해를 전폭적으로 수용하여 밤새워 토론하고 협의하고, 전문가들의 식견과 지혜를 배워 열심히 공부하여야 한다. 공부한 내용들을 입법과 정책으로 완성시켜야 한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개개인은 22대 국회 임기동안 자기 소관 상임위에서 위의 최우선 과제를 위한 입법과 정치적 결실들을 통하여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해줄 의무가 있는 것이다. 21대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른 법안의 30여건 이상을 방치하거나 개정하지도 않았다. 수많은 민생 안건까지도 방기하거나 자동 폐기시키고 말았다. 국회 본연의 임무인 입법 활동의 미비 상황을 반복하는 아쉬움을 남긴 것이다.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관심을 가지고 심도있는 논의와 치열한 연구를 통해 다음의 세가지 논제에 대해 입법적 토대를 완성하고, 정부와 함께 이런 위기의 원인과 문제의 본질 그리고 해결에 관한 장기적 안목의 방안과 정책 수립을 세워 나가야 한다.
첫째 위기인 기후문제이다. 기후위기는 국내 문제에 국한하지 않은 전 세계적인 심각한 문제이다. 지구인들의 문제해결을 위한 연대와 위기극본에 함께 동참해야만 그나마 지구의 멸망을 늦출 수는 있을 것이다. 기후위기를 초래한 근본 원인은 인간들의 탐욕이 초래한 결과물이다. 지구를 지키고 잘 보존하면서 개발하고 다스려야 했는데 어리석게도 기후 정의를 망가뜨리고, 창조 질서를 파괴한 죄과의 폐해인 셈이다. 기후 위기를 자초한 주요인을 든다면 온실가스의 발생 원인인 이산화탄소·메탄가스 등이다.
지구는 이미 인간에게 위험 신호를 보냈지만, 이런 위험 경고에 우리 국민과 세계인들은 무감각·외면·무시로 일관했고, 오히려 편리함이란 탐욕의 유혹에 빠져 지구를 파괴하고 괴롭힌 것이다. 이런 위험 징후는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녹아내려 해수면이 높아져 도시와 섬이 잠식당할 우려가 있고, 대홍수·가뭄·혹한 등 천재지변으로 수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 등으로 고통당하면서 처절한 대가와 후유증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후위기의 절박함을 인식한 각국은 인식 변화와 연대 의지를 담은 정책적 대안을 세워 2050년까지 탄소중립(탄소제로)을 선언하고 실천의지를 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7위의 온실 가스 배출국이어서 인류 앞에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그리하여 2021년9월 21일 「탄소중립기본법」을 공포하고 시행 중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시행과 국회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법적·제도적 준비와 뒷받침이 절실한 것이다. 이는 현실의 문제이면서 미래 세대의 생존에 관한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둘째, 저출산 위기의 문제는 우리나라 현재와 미래의 존망에 관한 문제이다. 오죽했으면 정부는 저출산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또한 7월 중에 부총리급의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내놓았을까? 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 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전략·기획과 조정기능을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조금이라도 우리의 합계출산율이 나아지도록 모든 국가 공동체가 협력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저출산 위기는 여느 국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끔 심각하고 국가 소멸의 우려까지 있다. 2023년 연간 총출산율이 0.72명을 기록하고, 2023년4분기 합계출산율의 수치(0.65명)가 이를 방증하고 있다. 외국의 어느 학자가 이 지구에서 한국이 인구가 없어서 국가가 소멸하는 최초의 국가가 될 수도 있음을 전망히기도 했을까? 단편적 단기적 처방과 대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인 문제이다. 저출산 위기 극복의 해결은 다층적·융합적 차원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 그리고 사회구조와 국민의 의식과 정책의 패러다임의 대변화와 혁신이 뒷받침 되어야 가능한 사안이다. 이 일의 디딤돌을 쌓는 것이 이번 22대 국회와 정부의 몫이다.
세째, 서울 공화국으로 불리는 수도권으로의 집중 현상이 말해주듯이 지방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음을 본다. 지방의 직장·교육·의료·금융 그리고 산업과 문화까지도 서울로 집중한 까닭에 지방의 소멸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지역 균형 발전은 이미 사라졌다고 봐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국회의 법제도 개선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방화의 시대를 여는데 전력을 기울이지 못한다면 지방의 미래는 없다고 볼 수 있다.
기후·인구·지역 소멸의 위기의 문제 해결과 정책 그리고 법제도의 완성의 의제가 여야 협의를 통해 책임정치로 뿌리를 내려야 한다. 이런 정치적 의제는 정권이 바뀐다 해도 변함없이 지속 발전시켜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당면 문제이자 과제이다. 제22대 국회는 기후, 인구 그리고 지역 소멸 위기의 극복 방안을 위한 법적·제도적 방법의 거버넌스를 재정립해야 한다.
진송범
법학박사
한국공공정책신문 칼럼니스트
선진사회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한국정책방송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