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 의결

- 북한의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 의지 천명 -

대한민국 국회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안규백)85() 오전 10시 전체 회의를 열어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 러시아 군용기 독도 영공 침범, 북한 소형 목선의 북방한계선 월선 등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안보 현안에 대해 국방부의 보고를 청취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의결하였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최근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행위를 비롯한 북한의 핵 고도화와 미사일 도발행위를 규탄하고, 그 재발방지를 촉구하며,

북핵미사일 위협 제거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북한이 지체 없이 참여할 것을 촉구하고,

국군과 한미군사동맹을 통해 북핵미사일 전력을 억지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모색을 촉구하며,

북한이 9.19 군사분야 합의서 등 남북간 합의사항들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위반 시 발생할 사태에 대한 책임이 북한에 있음을 경고하며,

우리 정부가 한미동맹 및 국제사회와의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북핵미사일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 등이다.

또한 현안 보고에 대한 질의를 통해

·GSOMIA(한일 정보보호협정) 유지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

·영공 침범에 대한 군의 대응

·북한의 발사체 도발에 대한 정부의 대응 태도

등을 점검하고 최근의 안보 상황에 대한 정책 방향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은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안보 현안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보고를 받고, 정부의 대처에 잘못된 점이 있으면 이를 밝히되, 사실과 다른 근거 없는 우려는 불식시키는 것이 국방위원회의 소명이다라고 말했다. 안규백 위원장은 특히 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의 의결과 관련해 잘못된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한다는 우리 국회의 의지가 북한에 잘 전달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국회 국방위원회 (788-2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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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청소년의회 기자
작성 2019.08.07 14:07 수정 2019.08.0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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