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모르면 약이된다

모르면 약이된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김중배씨는 부동산 투기 로 부자가 된사람이다.이수일 청년은 이사실을 알고 김중배씨에게 “갖고있는 땅중에서 100평을 주지 않으면 탈세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겠다.”라고 협박하여 100평을 증여 형식으로 받아냈다. 

그런다음 이런 내용을 모르는 심순애 씨에게 팔았다.


김중배씨는 이땅을 심순애 씨로부터 찾고 싶은데 ,가능할까?

1번, 땅이 이미 제 3자에게 넘어갔으므로 불가능하다

2번, 협박에 의해 땅을 내놓는 것이므로 찾울수있다.

3번, 탈세한 세금을 자진 납부한 뒤에야 찾을수 있다.




어드바이스


민법은 사기나 강박을 당하여 법적의사표시를 한 당사자 간에는 취소권을 주어 보호하지만, 일단 선의의 제 3자가 생기면 이를 보호하게된다.법에서는 몰랐다는 것이 약이 되기도 한다.

아무런 과실없이 몰있다는 것을 민법에서는 ‘선의’ 라고 부른다.

김중배씨는 선의의 제 3자인 심순애씨에게는 대항할수없지만 이수일씨를 공갈죄로 형사고소하거나 , 손해배상을 청구할수는 있다.



참고조문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항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수있다.

2항 의사펴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 3자에게대항하지 못한다.



이호진 기자
작성 2019.08.08 13:58 수정 2019.08.0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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