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는 2024년 7월 25일 교정시설 수용자의 통신의 자유 및 외부교통권 보장과 관련하여 법무부장관과 ○○○○○○교도소장(이하 ‘피진정인들’)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하였다.
법무부장관에게, △‘중(重)경비 처우급 수형자’의1) 통신의 자유 및 외부교통권 보장을 위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형집행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편지를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게 하는 대상자에서 ‘중(重)경비시설 수용 대상인 수형자’를 제외할 것과, △무봉함 상태로 편지를 제출하도록 하는 대신 엑스레이(X-ray) 편지 검색기 도입 확대 등 수용자의 통신의 자유 제한을 축소하는 방법을 통해 편지 발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교도소장에게는, [형집행법 시행령] 개정 전이라도, 중(重)경비시설 수용 대상인 수형자가 변호인, 법원,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인권국 외에 다른 수신처로 편지를 보내는 경우에 일률적으로 편지를 개봉하여 제출하는 관행을 시정하고, 편지에 금지 물품 포함 여부를 검사할 때 수용자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교도소가 중경비처우급(S4)으로 수용 중이던 피해자에게 편지를 개봉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인권위 등 권리구제 기관에 보내는 서신까지 개봉하여 제출하게 함으로써 통신의 자유와 외부교통권 등을 침해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들은, [형집행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편지의 무봉함 제출 대상자 범위를 지정2)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모든 수용자에게 무봉함 제출을 강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의 편지를 무봉함으로 제출하도록 한 것은 검열 목적이 아닌 시설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수용자의 외부교통권은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생활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이고, 서신 내용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어서는 안 되며, 법률에 의하여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인권위는 △경비처우급을 결정할 때 금지물품 반출 위험도를 고려하지 않는 점, △금지물품 반출 위험도는 각 수용자별로 상대적으로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경비처우급 수용자라는 이유만으로 금지물품 반출 위험도가 높다고 평가하여 편지를 무봉함으로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인권위는 무봉함 제출 방식과 관련하여, △마약·독극물·흉기 등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건, △담배·현금·수표 등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건, △음란물 등 수용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건 등을 수용자가 주고받는 것을 금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다 덜 침해적인 수단”으로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라는 목적을 달성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들에게 △무봉함 상태로 편지를 제출하게 하는 대상자에서 ‘중(重)경비시설 수용 대상인 수형자’를 제외할 것, △엑스레이 편지 검색기 도입을 확대할 것, △교도관이 수용자 앞에서 편지에 금지물품 포함 여부를 확인하고, 수용자가 직접 편지를 봉함하게 하는 등 수용자의 통신의 자유 제한을 축소하는 업무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