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24년 10월 25일 법무부장관에게, 보호관찰관 등 보호관찰소(준법지원센터) 소속 공무원들이 공무수행 중 강제력을 행사할 때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게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명확히 밝힌 후 공무를 수행할 것과, 그 외 공무수행 중 신분을 밝힐 것을 요구받았을 때에도 적극적으로 신분을 밝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재판부의 판결로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진정인은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이하 ‘피진정인’)이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진정인을 사회봉사에서 탈락시키겠다는 등의 협박을 하자, 피진정인에게 관등성명이 무엇인지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내가 왜 소속과 이름을 말해야 하냐”며 오히려 진정인을 공무집행방해로 신고하겠다고 하였으며, 이에 진정인은 알권리가 침해되었다는 등의 취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자신은 보호관찰소 소속 직원으로서 사회봉사 명령을 집행 중인 진정인을 지도·감독하여야 하는데, 당시 진정인이 관등성명을 요구하여 처음에는 “내가 관등성명을 대야 할 법적 근거가 있으면 알려달라”라고 하기는 하였지만, 진정인의 계속된 요구에 결국 소속과 성명을 알려주었다고 주장하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충상 상임위원)는, 당시 채증된 영상에 따르면 관등성명을 묻는 진정인에게 피진정인은 “공무집행방해로 신고할게요.”, “(관공서) 가서 확인하세요”라고 하며 수차례 실랑이를 하며 거부하였던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진정의 원인이 된 사건이 발생한 당일에 진정인이 피진정기관에 피진정인의 성명을 적시하며 피진정인의 출장 내역 등의 정보 공개를 청구한 바, 피진정인은 진정인과의 자리를 이탈하기 전 결국 자신의 신분을 밝혔거나 진정인은 다른 방법을 통하여 당일에 피진정인의 신분을 확인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알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거나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기각하였다.
다만, 향후에 다른 보호관찰 공무원의 직무 수행 중에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보호관찰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있어서 적절한 신분 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의견표명을 검토하였다.
이 사건 피진정인과 같은 보호관찰 공무원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에 대한 지도·감독의 업무를 수행하며, 위 대상자들에 대하여 소환, 심문, 경고, 긴급 구인, 유치, 보호장구 사용 등의 강제력을 포함한 여러 불이익한 처분과 같은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특히, 보호관찰 공무원과 같이 평상시 별도의 제복을 입고 근무하지 않는 공무원의 경우, 공권력을 행사하기 전에 자신이 공권력을 행사할 정당한 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밝힐 필요가 있고, 국민의 입장에서도 자신에게 공권력을 행사하는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게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보호관찰 공무원은 공권력 행사 시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명확히 밝힌 후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또한, ‘정보공개법’ 제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이 있음을 명시하면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정한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공개할 법률상 의무를 지우고 있고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즉시 또는 말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종합할 때, 진정인이 피진정인에게 요구한 관등성명의 정보는 정보공개법에 따라서도 즉시 공개하였어야 하는 정보였다고 보았다.
이에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보호관찰관 등 보호관찰소(준법지원센터) 소속 공무원들이 공무수행 중 강제력을 행사할 때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게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명확히 밝힌 후 공무를 수행할 것과, 그 외 공무수행 중 신분을 밝힐 것을 요구받았을 때에도 적극적으로 신분을 밝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