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장은 공적 언행에서 신중을 기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24년 12월 6일 공공기관인 ○○○○○○○○의 前 기관장인 피진정인에게, 향후 공적영역의 언행에 있어서 더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진정인은 피해자가 ○○○○○○○○○(이하 ‘피진정기관’)에서 근무하던 중에, 기관장인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하여 피해자가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충상 상임위원)는, 피진정인이 프로젝트 담당자인 피해자 등을 질책하며 “사업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횡령한 것과 무엇이 다르냐”라는 발언을 한 것은, 경영을 책임지는 기관장의 입장에서 사업 전반의 진행이 미비한 가운데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한 지적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인권침해로 보기 어려워, 해당 진정사건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였다. 

 

다만, 인권위는 공공기관의 기관장 등 고위직의 발언은 이들이 이끄는 조직에 미치는 영향력이 적지 않고, 권력적 우위와 수직적 위계의 특성상 발언의 내용이 발언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주위 여러 사람에게도 상당한 인상을 안겨줄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기관장 등 고위직의 발언이 갖는 파장과 무게는 크다고 할 수 있고, 고위직의 공적인 발언에서 신중함 및 세심한 주의가 결여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쾌감과 수치심, 모욕감을 느끼게 하고, 더 나아가 사회적 평판과 명예를 훼손할 여지도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향후 공적영역에서의 언행에 있어서 더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작성 2024.12.28 07:01 수정 2024.12.28 08:07
Copyrights ⓒ 코스미안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우주기자 뉴스보기
댓글 0개 (1/1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Shorts 동영상 더보기
2025년 4월 24일
2025년 4월 23일
2025년 4월 22일
나는 지금 '행복하다'
2025년 4월 21일
2025년 4월 20일
2025년 4월 19일
2025년 4월 18일
2025년 4월 17일
2025년 4월 17일
2025년 4월 16일
2025년 4월 15일
2025년 4월 14일
2025년 4월 13일
2025년 4월 13일
2025년 4월 13일
2025년 4월 13일
2025년 4월 13일
2025년 4월 12일
2025년 4월 12일
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