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이 상조서비스 이용 시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국○○○○협회장, 대한○○○○협회장에게, 관련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의견 표명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24년 8월 20일 한국○○○○협회장과 대한○○○○협회장에게, 시각장애인이 상조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진정인은 상조회사인 ◇◇◇◇◇◇(이하 ‘피진정인’)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증권(상조상품 계약증서)을 받았으나, 보이스아이(*)가 찍혀있지 않아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던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피진정인은 회원 증서와 납입증명서는 회원에게 배부되는 증빙서류인 만큼 양식을 변경하면 기존 가입 회원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수정하지 않았으며, 보이스아이 도입의 경우 △보이스아이 적용 사업 분야에 상조 산업 미포함, △도입 비용 예산 미편성, △기술적 한계를 이유로 바로 도입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또한 상조상품은 ‘보장성 실비 보험’과 같이 살아가는 데 있어 필수 불가결한 상품이라는 인식이 적어 실제 가입 완료까지 진행되는 건수가 많지 않아 짧은 시간 내에 도입·개정할 수 없는 현실적 한계가 존재한다고 답변하였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는 본 사건은 기존 계약내용을 확인하는 서면 이용에 불편이 있는 사안으로, 진정인이 상조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직접적인 곤란이 초래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텍스트 추출이 가능한 PDF형식의 보험증권은 언제든지 제공할 수 있다고 하므로 진정인이 이를 이용하여 보이스아이로 인식하는 등의 방법이 불가능하지 않아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없는 편의 제공 거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진정을 기각하였다.

 

그러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저축은행중앙회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응대매뉴얼을 마련한 바 있고, 고령화로 인한 상조서비스 수요의 증가, 반려동물을 위한 새로운 유형의 상조서비스의 등장 등 상조서비스 수요의 확대와 시장 발달 추세를 고려할 때, 상조산업의 경우에도 시각장애인이 관련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이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한국○○○○협회장 및 대한○○○○협회장에게, 시각장애인이 상조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작성 2025.01.24 10:43 수정 2025.01.2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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